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대법원 확정'
구로순복음교회 김봉준 목사에 대한 이탈측의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009년 6월 24일 피신청인 라00의 예배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을 기각 결정을 내린데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2009년 11월 20일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신청인 라00, 이00에 대해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00, 이00 등은 대법원에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년 4월12일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고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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