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총회의 운영방침과 통과된 헌법개정안의 진솔한 뜻이 굴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는 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이 세 단계를 거쳐 59차 정기총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의 통과된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 본 지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가 태표총회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담한 내용이다.
박 국장 : 제59차 정기총회를 주관하시느라고 대표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이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죠? 대표총회장 : 총회원들의 기도와 협조로 총회 일정이 순조롭고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박 국장 : 3천여 명이나 되는 인원의 숙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더욱이 매끼마다 다른 일품 요리가 제공되어서 총회원들이 즐거웠다고 하던데요. 대표총회장 : 비용은 은혜와진리교회를 중심 하여 임원들의 교회가 같이 부담하였고 요리는 은혜와진리교회 교인들 중에 음식솜씨가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였습니다. 박 국장 : 무엇보다도 경품추첨 시간이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대표총회장 : 공교롭게 은혜와진리교회 교역자에게 승합차가 당첨되었는데, 다음날 양보하여 사무총회 말미에 재추첨하였습니다. 임원들 뿐 아니라 총회원들이 많은 경품을 내 놓아서 다른 때보다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 국장 : 이번 총회에서 특기할 것은 새로운 법 제정인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총회장 : 통합 이후 이탈과 분리를 하여 나간 사람들이 집요하게 본 교단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처할 적절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실행위원회에서 그러한 작업을 임원회에서 하도록 위임 결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월 10일 총회 임원회의에서 법안을 마련하였고 5월 14일 상임운영위원회를 거쳐 18일 총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특별법 하에서 지방총회 법을 제정한 관례를 따른 것입니다. 정기총회에 상정된 법안이 결의 통과되므로 최후 확정이 된 법안이지요. 그러나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정기총회부터 시행됩니다. 그 동안 헌법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새로 제정된 법을 중심으로 본법을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박 국장 : 새로 제정된 법에 대하여 지면 관계상 이 자리에서 세세히 설명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표총회장 : 저는 지난 2년을 보내면서 지난날 기하성 총회 운영에서 있었던 각종 불미한 일들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악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편집자 註 : 그 내용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서 대략 요약하면 이러하다. 어디까지나 총회의 하부 기구인 재단법인이사회(고등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됨)가 헌법과 교단총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멋대로 정관 수정을 하고 재단 이사들이 횡령배임(76억원)이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일부 이사들은 기소유예가 되고 일부 이사들은 횡령배임죄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다. 그것도 부족하여 총회회관을 총회원 몰래 매각하였다. 그리고는 적반하장격으로 (총회원도 모르게 교단명칭과 마크를 재단법인 명의로 특허 등록하여 놓았다) 총회원들을 교단명칭과 마크의 불법 사용자로 법원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전대미문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통합이후 선량한 총회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되찾기 위해 본 교단 총회 본부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런 행악자들이 전횡하도록 한 배후가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결탁되어 온갖 방법으로 도와서 본 총회를 낭패케 만들며 급기야는 본 교단 허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행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와 쇄신이 필요한 것을 제가 직시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게 주어진 임기 3년 동안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행정세미나, 권역별세미나, 지역별세미나, 지역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총회원들의 마음을 읽었으며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지방회 임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었고 여러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강단에 모시면서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번 법 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첫째, 총회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선거권과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기총회는 총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잔치가 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총회장 직을 역임한 분들이 뒤로 물러서 있지 말고 총회를 위해 경륜가의 역할을 분담하고 미약한 교회 목회자들의 후생과 노후를 위한 기금 마련에 앞장서서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법적 제도적으로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누구든 전횡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제정된 법의 취지이며 골격입니다. 박 국장 : 제가 볼 때 새로 제정된 법은 교단 총회가 한 두 사람 혹은 소수의 조직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원들 모두를 위한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발전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총대원 절대다수에 의해 가결된 법을 폄훼하고 총회원들에게 오도하는 일을 하는 인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대표총회장 : 800여 명이나 되는 총대원 모두가 다 만족하고 찬성하는 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다수가 결의하여 통과되었으면 수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지 않고 몸담고 있던 교단 총회를 훼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떨어트리고 비난 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총회원들의 신앙심과 양식이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설혹 이들이 이미 나름대로의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었고 조직적인 활동과 충동질을 하여 교단총회가 크게 훼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된 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정된 법은 시행하여 그 유용성을 살펴본 후 재조정하든지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회에서 전 총회원들이 그 존폐를 결정하면 됩니다. 당장 시행하는 법도 아니고 내년 총회까지 현재의 헌법대로 가는데 반대자들이 총회 끝나기 바쁘게 동분서주하며 모이고 선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 숨은 의도를 스스로 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박 국장 : 그 사람들은 의장이 회의 진행 시에 전례 없는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반대자가 발언할 기회를 막았다고 비난하는 말로서 총회원들에게 반감을 갖도록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총회장께서 아시는지요? 대표총회장: 예, 듣고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임원회에서 법안을 축조심의할 때 반대하지 않았고,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차 설명할 때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총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법안은 심의절차를 거쳐 오늘 정기총회에 상정된 것이므로 제가 자세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관련되는 법들을 조정하는 시간이 일년동안 있으니 혹 이견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기회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여기서는 논란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한 후 법안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상정된 법안이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혹 뜻이 맞지 않는 분이라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야지 마구 폭언을 하고 비인격적인 발언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2년간 각종 회의에서 제가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기회를 막은 적이 있습니까? 지루할 정도로 발언할 기회를 주고 더 할 말이 있으면 식사 후에 다시 모여 얼마든지 발언하도록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미루어 보아서 총대원들이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배경설명은 적절한 기회에 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총회원을 위한 의지로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의장이 단호한 회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총대원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국장 :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대표총회장님이 예하성 헌법처럼 만들고 독재하려고 하신다는 말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으며 생각없이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쏠리는 경향도 있는 듯 합니다. 대표총회장 : 흥미 있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예하성 헌법이 예하성 교단 형편과 상황에 매우 적절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수년 전 현직 검사가 각 교단 헌법을 대조 연구한 책을 발간하였는데 예하성 헌법에 대하여 호평을 한 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각 교단의 헌법이 천편일률적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란 그 단체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몸이 자라고 변하면 그 몸에 맞추어 옷을 갈아 입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옷에 맞추어 사람의 몸을 재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은 성격이나 규모에 있어서 예하성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하성 헌법을 가져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누가 와서 통 사정한다고 해도 나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된 법이 예하성 헌법 어디에 비슷한 것이라도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을 줄 생각입니다. 야바위꾼이 하는 식으로는 소수의 총회원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래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총회원들의 의식이나 판단력을 얕잡아 보고 하는 소행입니다. 박 국장 : 이해가 됩니다. 조 목사님의 교단총회 쇄신을 위한 의지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온갖 파란을 겪으면서 많은 정보와 체험을 가진 바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아는 대다수의 총회원들은 바라던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두 사람이나 소수의 지도그룹을 위한 총회가 아니라 총회원 전체의 주권과 복리를 위한 총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적절한 시기에 표출해 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총회장 : 한가지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통과된 법은 누가 야료를 부린다고 폐기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실행위원회 내지 여러 회원들이 참여한 모임에서 긴 시간 진솔한 의견을 나누게 할 것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총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상임정책위원회 법과 헌법개정 및 중대 건은 총대원 5분의 4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만약 대다수의 의견이 그 법을 없애기 원한다면 내년 총회 때 적법한 방법으로 그 조항을 폐기하는데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회원들 앞에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목회 현장이 몹시 어려운 다수의 회원들 사정은 돌아보지 않는 소위 등 따습고 배부른 자들의 횡포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총회원들 대다수가 원한다면 당연히 그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박 국장 : 오랜 시간을 내어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총회장 : 고맙습니다. 대담 기사를 통해 저의 진솔한 뜻이 굴절됨이 없이 총회원들의 마음에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