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목사가 대책위원장인 소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총회)대책위원회는 제59차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바대로 불법 단체로서 수차에 걸쳐 본 총회를 대적하는 모임을 가지고 허위 날조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총회원들에게 배포해 왔다.
첫째 유인물 ①'불법개정된 헌법을 전면 폐기하라'는 요구는 이치에 닿지 않으며 제59차총회 제1회 (확대) 실행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통해 헌법개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통과된 것이 확인되었다. ②'대표총회장과 임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사과하라'는 요구는 생떼 쓰는 유치한 소리인 것이 들어 났다. ③'불법개정에 관여한 자는 전원 문책하라'는 요구는 그 법의 축조심의에 참석한 임원이었던 최성규 목사 자신에 대한 것이므로 자가당착의 소리에 불과하다. ④'6월15일까지 답변하라'는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둘째 유인물 통합헌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임시총회를 소집 요청한다는 요청서를 본교단 본부에 보내왔는데 ①대책위원회 자체가 불법인고로 자격이 없고 ②총대원 과반수 날인이 아니므로 위법이고 ③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헌법개정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목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 소집 목적이므로 위법이고 ④더욱이 소집요청서에 기재된 대책위원회 명단에는 명의 도용된 이름이 수다 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셋째 유인물 날조된 내용으로 총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내었다. 그 날조된 내용을 보면 ①'헌법개정 절차도 무시하고' 라고 하여 제59차 총회에서의 헌법개정 결의를 마치 절차를 어긴 것처럼 날조하고 ②'그 내용도 일반총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라고 하여 마치 악법인 것처럼 날조하고 ③'이법이 싫으면 모두 나가도 좋다고 의사봉을 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조작된 말로 기망하고 ④'통합은 다시 없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받아줄 뿐'이라는 본 교단의 기본 방침이 마치 부당한 것처럼 표현하여 이탈자와 분리자들을 정당하게 설립한 총회처럼 인정하여서 본 교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⑤'교단의 정체성인 "순복음 명칭" 이라고 명시하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교단명칭이 <순복음>인 것처럼 주장하고 ⑥'순복음 명칭을 거부함'이라고 명시하여 사실무근을 사실처럼 기망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본총회와 대표총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이며 본총회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행위이다. 본총회 임원회는 저들이 자제하고 본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은인자중 하였으나 더 이상 좌시하면 ①총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②무고한 회원들이 마치 불법에 가담한 것처럼 오해 받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③의도성을 가지고 적극 가담한 자들을 신속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 제109조 제2절 제3항 실행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에서 <임원회 및 상임운영위원회로부터 결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라는 법에 의하여 총회 임원회는 특별재판위원회 설치 결의를 요청하며 아울러 그 조직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안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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