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국장 안기호 목사
1. 서론 교단 통합 이후 이탈측과 크고 작은 많은 민형사 소송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를 종류별로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단법인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교단명칭과 관련된 소송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이사회결의무효, 주차장결의무효, 출입금지가처분 등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고,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업무표장사용금지가처분 등과 회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들은 교단명칭과 관련된 소송이다.
2. 소유권 관련 소송의 결과 결과를 말하자면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재판부는 범기독교적인 신앙의 규범과 전통을 존중하는 상식과 정의관념에 입각해 소유권을 판단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교단 내부의 규칙과 역사와 전통과 신앙적 가치를 무시한 채 엉뚱하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인 기독교 교단을 세속의 주식회사처럼 경시하는 오만한 논리와 치우친 시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였고, 결국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교단명칭 관련 소송의 결과 하지만 교단명칭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과 업무표장사용금지가처분에서 이미 승소하였고, 이탈측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특허청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0. 6. 3.에 나온 업무표장사용금지가처분 소송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표장 자체가 등록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화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결국 본교단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4. 소송 결과에 담긴 의미 가) 교단명칭 관련 소송 이상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한 마디 하고 싶다. 그동안 이탈측은 총회결의도 없이 총회원 몰래 교단명칭과 로고에 대한 특허를 내 놓은 것을 이용하여 본교단 회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및 예배당출입금지가처분 소송을 남발하며 회원들을 괴롭히는 한편, 본교단을 향해서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논리적 측면에서 이는 마치 '안기호'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同名異人) 중에 한 사람이 안기호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몰래 그 이름에 특허를 내 놓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다른 수많은 안기호들을 향하여 그 이름에 대한 사용권한은 내게 있으니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협박한 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 한 마디로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 나아가 표장등록 자체가 무효화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은 이탈측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위가 매우 비윤리적이고 반신앙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나. 소유권 관련 소송 한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합절차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범기독교적인 신앙의 규범과 전통을 존중하는 상식과 정의관념에 입각해 소유권을 판단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교단 내부의 규칙과 역사와 전통과 신앙적 가치를 무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인 기독교 교단을 세속의 주식회사 같은 단체의 합병논리에 의해 판단하였다는 것은 기독교 고유의 교리와 신학 등에 입각한 정체성과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오만함 내지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절대자"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에게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고 이해하기가 쉬우니 앞으로는 '하느님'이라고 불러라"라고 판결한 것과 똑 같다. 하지만 일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일지 몰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5. 무엇이 정통성인가 지난 6월 10일 어떤 목사가 뉴스미션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실은 글을 통해 '정통성 소송에서 패소"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를 보면 아직도 물질만능사조의 신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하였다면 그것은 정통성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도둑맞은 것일 뿐이다. 재산을 도둑맞았으니 솔직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어찌 안 그러겠는가. 하지만 결코 정통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재산을 도둑맞은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재산을 정통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교단에 속해 있는가? 통합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선택하였는가? 세 교단이 정당하게 통합 절차를 거쳤기에 통합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합된 교단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합의 산 증인이다. 바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합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지금 통합된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통성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십자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좀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에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진 것이 정통성 소송에서 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성도(우리 자신)들이다. 마찬가지로 교단은 총회회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회원 교회들의 연합이다. 이것은 기독교교리의 기본에 속하는 아주 초보적인 지식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그동안 신문 기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유권이전 소송은 정통성 다툼이 아니라 재산다툼일 뿐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6. 제언 - 밝은 앞날을 만들어가자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억울함을 당했다면 그것은 재산을 잃은 것일 뿐이다. 조금 잃었다. 하지만 이탈측이 교단명칭을 갖고 우리 교단과 회원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장난을 하다 철퇴를 맞은 것은 명예를 잃은 것이다. 그들은 많이 잃었다. 재산과 교권에 대한 탐욕 때문에 순진한 일부 회원들을 충동질하여 통합에서 이탈한 자들은 어떤가? 또 거짓 술수로 교단에서 이탈하여 "우리가 정통"이라며 교단을 세운 자들은 어떤가? 혹시 영적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부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재산, 교권 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변화와 발전을 통해 건강한 교단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아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를 부르며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렙29:11-12).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단을 향한 말씀이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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