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측이 본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표장사용금지가처분(2009카합4354) 소송에서 본 교단이 승소했다.
이탈측은 "신청인(이탈측)이 교단명칭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영문 명칭인 "The Assemblies of God"의 약칭인 AG를 활용한 각 표장을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데, 피신청인(본 교단)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그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지난 2009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표장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본 교단은 특허청 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위 표장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창립된 1953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표장으로서 신청인(이탈측 재단법인)이 이에 대해 표장을 등록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원들의 동의 없이 표장을 등록한 것으로써 이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본 교단)은 현재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탈측)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10년 6월 3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표장은 등록될 수 없고, 등록되더라도 무효심판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형성된 다수의 교단 중 어느 하나의 교단이 이 표장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교단이 공동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명칭 및 이 사건 표장은 모든 교단 및 교회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이 하여야 종교의 자유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지장이 없다. 또한 이 표장은 피신청인(본 교단)이 제기한 등록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화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탈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본 교단은 지난 4월 5일 업무표장사용권리범위확인 소송 3건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5월 10일에도 상표권사용권리범위확인 소송 2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본 교단은 이탈측의 만행에 의해 특허법원에 제기되었던 교단명칭사용권리(업무표장 및 상표권)와 관련된 10여 건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표장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의 승소로 말미암아 현재 특허청 심판원에 제기된 등록무효심판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앞으로 교단 명칭사용과 관련된 시비는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교단명칭에 대한 표장등록권리가 없는 이탈측 재단법인이 교단명칭의 주인인 총회원 몰래 표장등록을 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주인인 본 교단 총회원들을 상대로 교단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민사소송 뿐 아니라 심지어는 형사고소까지 하면서 괴롭혀 왔던 비윤리적인 행태와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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