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안에서 역사적인 교단 통합을 이룬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뜻하지 아니한 파란을 겪으면서도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59차 정기총회가 끝나자 곧장 최성규 목사가 주동하여 불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된 법에 대하여 절차상 불법이니, 무슨 조항은 악법이니 하고 문제 삼아 폐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부족에서 나온 행동으로 여겨 가급적 총회원이 상처입지 않도록 하려고 실행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그들이 문제 삼는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터무니없는 낭설로 대표총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민일보에 게재하면서 ‘완전통합을 위한 기도회’ 개최 광고를 내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도회란 교단설립을 위한 위장 모임이었습니다. 다음날 주동 멤버들이 모여 총회장 최성규 목사, 부총회장 백종선 목사와 홍광화 장로 (인천순복음교회), 총무 고충진 목사, 부총무 강인선 목사, 서기 정인환 목사, 재무 정성수 목사, 회계 김세택 장로(인천순복음교회), 영성훈련원장 김명현 목사로 하는 교단임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헌법개정 절차가 잘못되었니, 악법이니 하는 소리로 소란을 피운 본색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현명하신 총회원 여러분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퍼트리는 허위낭설에 대해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설명을 하는 것이 교단본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여 그 하나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법 ‘대책위원회’가 발표하기를 ‘특별법’ 때문에 이탈자들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는 비양심적 언동입니다. ‘특별법’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통합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의 찬성과 서명으로 제정되었고, 2008년 5월 통합총회에서 추인하였으며, 동년 10월 6일 제57차 임시총회에서 재추인 통과된 것입니다. 일부 이탈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구실로서 ‘특별법’을 거론한 것이라는 것쯤은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불법 ‘대책위원회’가 새삼 이탈자들의 주장을 복창하고 있으니 낯 뜨거운 짓입니다. ‘특별법’은 이름 그대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조처가 필요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교단을 통합하여 지방회까지 융화 시켜 나가는 작업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과거 여러 차례의 통합과 분열과정을 겪으면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만든 법이 특별법이며 세 교단 통합추진의원들이 2차에 걸쳐(1차 의장 조용목 목사, 2차 의장 박광수 목사)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이탈자와 분리자들의 행태를 보면 교단 정치꾼들의 야욕과 탐심이 얼마나 집요하고 추악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도 특별법이 있었으니 이런 와중에서도 통합된 총회가 험한 풍파를 이겨내고 유유히 항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상임운영위원, 총회임원, 세분의 총회장과 대표총회장이 총회원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대표총회장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와 권한은 어떤 파란이 닥쳐도 통합된 총회가 파선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실로 대표총회장은 그 임무와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섬겨 헌신하는데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을 지나 오면서 특별법의 실효성을 실감하였고 아울러 특별법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속셈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은 사심(邪心, 私心, 蛇心)과 탐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법일 것입니다. 2. 대책위원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게 된 과정 설명입니다. “대책위원회”라는 기구는 어떤 단체가 중대한 문제에 직면 했을 때 이를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단총회 산하에는 “교단대책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벌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하여 만든 것이며 교단총회를 보호하고 교단의 안정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최성규 목사가 주동하여 만든 자칭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총회) 대책위원회”는 해(害) 교단 행위를 위장하기 위해 만든 사조직에 불과합니다. 소위 말하는 당 짓는 행위입니다. 그럴지라도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 합법적인 조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대책위원 32명, 대책위 임원 8명중 6명 참석함) 그러나 자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불법을 자행하므로 부득이 불법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특별히 디자인 된 우편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문서에 수록된 가담자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 본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그들의 모임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수다 하였습니다. 성직자의 양심이 마비된 기만과 선동적 행위를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새 법안이 제59차 총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과정설명 입니다. 불법 ‘대책위원회’는 헌법개정 절차가 잘못되었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하여 선동하는 억지주장입니다. 제59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에서 대표총회장이 이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내용에 과정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 : 제1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2010. 6. 7) 4. 본 교단의 명칭과 순복음 명칭에 관한 설명입니다. 소위 ‘대책위원회’는 대표총회장이 교단의 정체성인 순복음 명칭을 거부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교단의 정체성이 순복음 명칭에 있다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이며 자신이 속한 교단총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명칭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입니다. 하나님의성회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설립되어 있으며 우리 교단 역시 그 협의체의 회원교단입니다. 본교단 헌법책에 수록된 교리는 전세계의 하나님의성회가 공유하는 「하나님의성회교리」입니다. 순복음은 본 교단에 속한 회원 교회들의 교회명칭에 많이 사용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순복음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교회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입니까? 총회원 여러분들이 흔히 회고하거나 언급하듯이 지난날 순복음이라는 명칭은 교계에서 의혹을 받고 이단시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불식되다시피 하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표총회장은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지 말고 순복음 명칭에 대하여 그 유래와 역사 그리고 문법과 교리에 관련한 지식을 가져서 누구에게나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학원 특강 혹은 교역자 세미나 등에서 체계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지식을 얻게 되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토당토아니한 말로 비방의 글을 일간지에 게재하는 사람의 악한 의도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순복음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망발이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명칭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지방회 결의로 교단을 동반 이탈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단은 임의단체입니다. 교역자나 회원교회가 원하여 선택하고 가입한 것입니다. 싫으면 조용히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역자나 교회들을 선동하거나 지방회에서 이탈을 결의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단을 분열시키고 허무는 악행입니다. 이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회 현장(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는지 궁금합니다. 제직 중에 몇 사람이 교회 밖에 모여서 교인들에게 교회와 담임목사를 허위낭설로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회라는 미명아래 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선동하여 모이게 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 이름과 같은 명칭으로 별도의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비난하고 불신임한다는 글을 일간지에 공고한다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당을 지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허무는 자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과 몸을 허물어 버리시는 징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 교회를 허무는 일도 두려운 것일 진데 지방회나 교단을 허무는 일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교회가 싫든지 교단이 싫으면 말없이 떠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이며 성직자의 윤리입니다. 그 교회나 교단의 지도자들이 과연 부패하고 불의하다면 개혁하려고 나선다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여 퍼뜨리며 공공연히 비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단 허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데 허위낭설과 기만으로 총회원이 오판하여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교단을 훼파하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 범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 최성규 목사는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은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는데 불쑥 내어 놓아서 황당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실행위원회, 임원회, 상임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되는 전 과정에 귀하가 모두 참석하였으며 반대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더욱이 총회임원회의에서 법안 축조심의하는 자리에도 있었으며 결의를 위임한 사실 등이 모두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이런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총회 제14회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함 : <제58차 총회 제14회 임원회의록 일 시 : 2010. 5. 10(월) 오후3시 장 소 : 총회본부 회의실 참석자 :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국내총회장 최성규 목사, 교단총회장 배진기 목사, 부총회장 이상철 장로, 총무 조승렬 목사, 서기 윤기석 목사, 재무 차제일 목사, 회계 노문규 장로(8명) 위임 : 국제총회장 양재철 목사 - - - - - - - 중 략 - - - - - - - 최성규 목사 : 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 법안 설명이 끝났으니 조금만 시간을 더 내시면 될 터인데… 최성규 목사 : 약속 시간 때문에 가야 합니다. 의장 : 그러면 위임하는 겁니까? 최성규 목사 : 예, 위임하겠습니다. 의장 : 최성규 국내총회장님은 다른 모임에 약속된 시간 때문에 가시게 되어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 백종선 목사가 나서서 5분의 4 결의법에 대해 비판할 때 귀하는 대표총회장 옆에 앉아서 5분의 4라는 용어보다 만장일치라는 용어가 더 낫다고 조언하여 대표총회장이 즉시 그 말을 총대원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회의록에 있는데 그 당시는 무슨 마음으로 그런 조언을 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차 총회 회의록에서 발췌함. <의장 : 이제 발언 그만 하세요. 의사는 알았으니 그 정도 발언하고 들어가주세요. 지금 저의 옆에 계시는 최성규 목사님 말씀에 ‘5분의 4’ 보다 ‘만장일치’ 라는 용어가 좋겠다고 하시니 헌법위원회에서 연구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 배진기 목사 : 지금 백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참고해 주실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용이 합당치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셔야지 인신공격 하는 식으로 이런 법이 창피하니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의 발언은 예의상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귀하는 헌법개정 절차가 잘못되었고 개정된 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총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었고 호텔에서, 교회에서 회원들을 소집하여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회 본부에서는 장외에서 떠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합법적인 회의에서 자기 의사와 주장을 개진하도록 곧장 실행위원회를 열고 난상토론할 기회를 주었는데 귀하는 참석치 않았습니다. 귀하를 지지하는 32명의 대책위원과 대책위 8명의 임원 중 귀하와 백종선 목사를 제외한 회원이 난상토론에 참석하였는데 결국 토론의 결론은 헌법개정 절차가 합법적이었고 교단의 안정된 발전과 회원의 후생과 노후를 배려하는 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럴지라도 문제 제기된 법은 2011년 총회 시에 폐기 하도록 결의해 달라는 대표총회장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난상토론회에서 김명현 목사는 “교단내의 일로 인해서, 어떠한 명칭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일로 인해서 대표총회장님이나 교단 임원들에 대한 권위에 손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대표로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저도 거기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한 것은 교단 안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사람은 대책위원회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명칭을 바꿔서 가든 뭐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해라 마라 한다고 하고 안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만 분명히 하고 가면 되고 대책위원회 안에서도 교단 내 해법이 나온다면 대책위원회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발언 하였고, 이호상 목사는 “오늘 마지막 결론을 아름답게 참 잘 끝내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대표총회장님께서 결정하신대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는데 한가지를 첨부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정했으니 대책위원회를 더 이상 입에 말도 내지 말고 더 이상은 모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제1회 실행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함】라고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귀하의 교회당에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일부회원들을 불러 모으고는 불법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일보, 기독교 5대 주간지에 이를 광고하였습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본인의사만으로 하는 것인지 배후 조종자가 있는 것인지 밝힐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국민일보에 광고한 글에 보면 제59차 총회에서 대표총회장이 “이 법이 싫으면 나가도 좋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고 회의록에도 없습니다. 법안에 관해 자세한 설명 후에 표결에 붙여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법이 싫으면 나가도 좋다”라고 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통과된 후에 백종선 목사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의장의 권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발언대에 나서서 발언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들어가세요” 라고 말한 것 밖에 없었고 이는 녹취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지어내어 대표총회장의 인격에 흠집을 내고 그 신문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거짓사실을 사실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제59차 정기총회 회의록에서 발췌함. <의장 :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헌법위원회에서 본법과 조화되도록 조정하여서 실행위원회에 제출하고 통과하면 헌법에 수록되고 내년 총회부터 시행됩니다. 재차 말씀 드립니다. 이 법안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정되어 총회에 상정된 것이므로 여기서는 가부를 묻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니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여러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최철권 목사 : 부산 지방회 최철권 목사입니다.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임원회에 위임결의 된 대로 임원회에서 제정하여 지금 정기총회에 상정된 법안을 대표 총회장님이 읽으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 통합된 우리 교단에 매우 적절하고 그리고 우리 총회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법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 법안을 여기서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증경 총회장 김상용 목사님이 재청하셨습니다. 가하시면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수가 예라고 대답하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몇 분이 아니라고 말하다) 절대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을 힘있게 두들기다) (백종선 목사님이 발언하려고 일어나 손을 들다) 의장 : 방금 통과된 법에 대한 것이면 이미 말씀 드린 대로 실행위원회나 다른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 법은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위원회에서 관련법을 최종 정리하여 실행위원회에서 회부하는 과정이 남았으니까 참고해야 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이나 구두로 관계된 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결에 부쳐서 통과된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는 결의된 법안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을 미리 선포했으니 통과된 법안에 관한 이야기라면 하지 않기 바랍니다. (백종선 목사가 의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걸어 나오다.) 제가 이야기 했으니 그대로 해 주십시오. 발언권 얻어 나오세요. 제가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결되었으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헌법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백종선 목사가 의장의 거듭되는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통로로 걸어가서 마이크를 잡으니 의장이 큰 소리로 ‘들어 가세요’ 라고 말하다.)】 5) 귀하와 추종자들은 본 총회가 절차와 법에 전혀 하자 없이 행한 일을 불법이라고 매도하면서 어찌하여 불법 대책위원회가 모여 총회임원을 뽑는 일을 합니까? 그것도 주동 멤버들인 자신들이 임원자리를 나누어 먹기 식으로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교단헌법 몇 조에 의거하여 행한 것입니까? 헌법도 폐기처분하고 무법천지로 행동하여 개도 웃을 일을 해놓고 그것을 국민일보에 버젓이 자랑이라고 비싼 광고료 물고 게재하고 더 나아가서 기자회견까지 합니까? 【총회장 최성규 목사, 부총회장 백종선 목사와 홍광화 장로(인천순복음교회), 총무 고충진 목사, 부총무 강인선 목사, 서기 정인환 목사, 재무 정성수 목사, 회계 김세택 장로(인천순복음교회), 영성훈련원장 김명현 목사】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그토록 소란을 피운 것입니까? 우리끼리 교단하나 세우고 싶고 한 자리하고 싶어서 교단을 이탈하였다라고 솔직했으면 보는 분들이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가졌을 텐데 이렇게 야료를 부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교단대통합 이후 두 번의 임시총회와 한번의 정기총회에서 헌법개정이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6일과 2009년 4월 2일 그리고 2010년 5월 18일 입니다. 세 번 모두 지방회에 내려 보내어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 통합된 총회헌법 제106조 4항과 제109조에 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각각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회 실행위원회 회의록에서 관련된 발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는 2010년 7월 12일자 국민일보에 광고하기를 2008년 10월 6일과 2009년 4월 2일의 헌법 개정은 개정안을 지방회에 내려 보내어 결의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0년 5월 18일의 헌법개정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게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 “자신이 다시는 그 길로 돌아 오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지나는 길에서 마신 우물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단 대통합 과정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통합된 것을 감사하는 예배와 통합선언대회에서 설교하고, 손을 높이 들어 “우리는 통합되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언하며 각종 순서를 맡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의하여 결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공식 문서에 서명까지 해 놓고서 자기 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니 이탈하고 분리해 나가서 불법으로 교단을 세우고는 자기가 몸담았던 합법적인 교단을 허물기 위해 협박 공갈도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앞서 지적한 온갖 괴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 발언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동은 인격 분열자들의 소행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라는 격언을 빌려 “성직자이면 다 성직자냐 성직자답게 살아야 성직자이지” 라고 말해 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단총회는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비록 떠났던 분이라도 생각을 바꾸어 돌아 오면 환영한다고 여러 번 천명해 왔습니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우리 총회는 한치의 오류도 없이 합법적으로 통합된 정통 교단입니다. 불법으로 이탈하고 분리해 나가서 세운 교단과 통합하는 비루한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서로 어울리는 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나가서 만든 교단과 야합한다면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자신이 몸담았던 교단총회가 싫어서 조용히 떠나 독립교회로 있든, 타 교단으로 가든, 따로 모여 교단을 세우든 그 자유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득이 떠나게 되더라도 앞에서 열거한 이런 악행을 하거나 이런 자들에게 가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단호하게 꾸짖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맙시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유념합시다. 잠17:15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잠18:5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전8:11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2010년 7월 13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제1회 실행위원회 회의록은 본 교단 홈페이지(www.aogk.org)에 올려 놓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