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총회원 선동, 교단 이탈 -
특별재판위원회 판결 ; 피고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거하여 교단을 분립하고 불법교단을 세웠음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헌법 개정 내용이 목적이 아니고 헌법 개정을 핑계 삼아 수개월 전부터 교단을 분립하고 새로운 교단을 세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59차 총회 특별(상설)재판위원회 합의부(11인) 제2차 특별(상설) 재판회의에서는 사건 2010-03호 교단분립 행위자 및 교단이탈자 징계(불법대책위원회 사건)건을 판결했다. 원고 기하성 치리회(총회실행위원회)는 피고 최성규 목사 불법교단 총회장, 백종선 목사 불법교단 부총회장, 홍광화 장로 불법교단 부총회장, 고충진 목사 불법교단 총무, 강인선 목사 불법교단 부총무, 정인환 목사 불법교단 서기, 정성수 목사 불법교단 재무, 김세택 장로 불법교단 회계, 김명현 목사 불법교단 영성훈련원장, 김병호 목사 불법교단 서남지역위원장, 이호윤 목사 불법대책위 부위원장, 유순종 목사 불법대책위 상임위원장, 박승학 목사 불법대책위 상임위원장, 최종운 목사 불법교단 서울강북지역위원장, 김용완 목사 불법교단 서울강남지역위원장, 변임수 목사 불법교단 중부지역위원장에 대한 변론 종결 및 판결선고가 2010년 7월 6일자로 내려졌다.
주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최성규 목사, 백종선 목사, 피고 홍광화 장로, 고충진 목사, 강인선 목사, 피고 정인환 목사, 정성수 목사, 피고 김세택 장로, 김명현 목사는 각각 출교(제명)에 처한다. 2. 피고 김병호 목사, 이호윤 목사, 유순종 목사, 박승학 목사, 최종운 목사, 김용완 목사, 변임수 목사는 각각 근신에 처한다. 3. 차후 불법대책위원회(불법교단) 가담여부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한다.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확인 1. 원고 ① 원고는 1953.4.8 창립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서 1981년부터 교단이 분열 통합하다가 2007년 5월 제56차 정기총회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호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3개 교단이 각 각 만장일치 통합을 결의하고 동년 10월 1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5,000명의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3개 교단 통합선언대회를 통하여 통합이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② 통합된 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57차 통합총회가 2008. 5. 20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통합교단 총대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통합총회를 성공리에 완결하므로 적법절차에 의한 통합된 교단의 정기총회가 완료되었다.(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교단총회장 김석산 목사, 국내총회장 김상용 목사, 국제총회장 양재철 목사, 총무 김봉준 목사, 서기 윤기석 목사, 재무 차제일 목사, 회계 이건 장로) ③ 2009.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58차 정기총회에서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가 교단총회장 배진기 목사, 국내총회장 최성규 목사, 국제총회장 양재철 목사 총무 조승렬 목사, 서기 윤기석 목사, 재무 차제일 목사, 회계 노문규 장로를 신임임원으로 임명 동의받았다. ④ 통합된 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에 규정된 치리기구는 당회, 지방회, 실행위원회, 총회가 있고 총회 집행기구는 총회임원회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⑤원고의 치리회인 실행위원회에서 2010.6.7 실행위원회와 2010.6.28 실행위원회에서 이 사건 피고들이 불법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통합된 교단을 분립하는 행위와 조직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불법대책위원회 사건을 처리하는 기구로 총회특별(상설)재판위원회 구성과 처리 건을 총회임원회에 만장일치로 위임한 사실도 인정이 된다. 2. 피고 ① 피고 최성규 목사, 피고 백종선 목사, 피고 홍광화 장로, 피고 고충진 목사, 피고 강인선 목사, 피고 정인환 목사, 피고 정성수 목사, 피고 김세택 장로, 피고 김명현 목사. ② 피고 김병호 목사, 피고 이호윤 목사, 피고 유순종 목사, 피고 박승학 목사, 피고 최종운 목사, 피고 김용완 목사, 피고 변임수 목사.
나. 범죄 사실 확인 피고들의 범죄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었다. 1. 피고들은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거하여 불법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총회원들을 선동하여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를 하였다. 피고들은 본 교단 제59차 정기총회가 성료된 지 불과 6일 후인 2010년 5월 24일 동조자들을 대전 유성의 호텔로 총회원을 불러 모아 교단에서 허락을 받지 아니한 불법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불법대책위원회 임원들은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행위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처럼 선량한 총회원들을 선동하는 일에 주동 범죄 행위를 하였다. (불법대책위원회 임원 명단 대책위원회 상임대책위원장 최성규 목사, 부위원장 이호윤 목사, 백종선 목사, 총무 고충진 목사, 서기 정인환 목사, 재무 정성수 목사, 회계 김명현 목사) 그 후 서울 팔레스 호텔, 서울순복음교회(김용완 목사시무) 등지에서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본 교단 총회원들을 분립하는 범죄행위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2. 피고들은 교단분열 내용증명을 본 교단에 발송하여 본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0년 5월 31일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총회) 대책위원회 상임대책위원장 최성규 목사, 부위원장 이호윤 목사, 백종선 목사, 총무 고충진 목사, 서기 정인환 목사, 회계 김명현 목사, 상임대책위원 박승학 목사 이름으로 본 교단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본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3. 피고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와 총회원을 선동하는 범죄행위로 교단분립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0년 5월 31일자 내용증명 사본을 전국 교회 총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본 교단 총회원들이 교단분립에 가담하게 하였고 본 교단과 대표총회장의 권위훼손과 명예를 훼손한 즉 출판물에 의한 총회원과 대표총회장과 임원들의 권위훼손과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하였고 또 피고들은 2010년 6월 21자 내용증명을 본 교단과 전 총회원들에게 발송하여 교단분립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를 하였다. 4. 피고들은 총회원들에게 유인물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불법대책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목) 인천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완성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유인물을 전국 총회원들에게 발송하여 교단을 분립하였고 또 총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로 선량한 총회원들을 괴롭히고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를 하였다. 5. 일간지에 총회원들을 선동하는 광고로 교단을 분립시키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국민일보 2010. 5. 29자 27면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완성을 위한 기도회’ 광고를 게재하여 총회원들을 선동하여 교단을 분립시키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 6. 피고들은 기도회로 모이자 한 후에 총회원들을 선동하여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0년 7월 1일 13시부터 실시한 소위 기도회에서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려 3시간씩이나 교단을 분립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7. 피고들은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들이 한 발언과 결의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는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기초적인 범죄행위이고 실행위원회 위원들과 총회원들을 속이는 거짓말만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들 중 김명현 목사, 이호윤 목사, 고충진 목사, 김용완 목사, 정인환 목사, 신덕수 목사, 유순종 목사, 박승학 목사 등은 2010년 6월 7일 교단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불법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인 개정헌법 제4항과 제5항을 차기총회에서 전 실행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폐기하기로 결의를 한 후에 피고 김명현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기를 “ 교단내의 일로 인해서, 어떠한 명칭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일로 인해서 대표총회장님이나 교단 임원들에 대한 권위에 손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대표로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저도 거기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한 것은 교단 안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사람은 대책위원회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들은 스스로 실행위원원회 회의석상에서 사과 발언과 대책위원회에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 놓고 다음날 대전중앙순복음교회에서 교단을 분립하는 불법대책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본 교단을 분립하는 일에 선동하고 앞장을 섰고 전 총회원들에게 간접적으로 교단분립을 유도 선동하는 범죄를 하였다. 8. 피고들이 참석한 실행위원회 만장일치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를 하였다. 피고들이 2010년 6월 7일 교단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호상 목사가 동의안 즉 “대책위원회를 더 이상 입에 말도 내지 말고 더 이상은 모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8일 대전중앙순복음교회에 참석하였다. 이는 실행위원회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범죄와 본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이다. 9. 피고들의 치밀한 계획대로 정기총회 30여 일만에 총회원들을 거짓말로 선동하여 교단 불법임원들을 구성하여 총회를 만들고 교단을 분립하고 무단이탈 범죄행위를 하였다. 불법대책위원회가 2010년 7월 2일 불법대책위원회 상임대책위원장 최성규 목사를 총회장으로 하고 부총회장에 백종선 목사, 홍광화 장로, 총무에 고충진 목사, 부총무 강인선 목사, 서기 정인환 목사, 재무 정성수 목사, 회계 김세택 장로, 영성훈련원장 김명현 목사 등을 구성하여 동년 7월 5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만천하에 교단을 이탈한 행위를 알렸고 본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이로서 2010년 5월 24일 불법대책위원회를 만든 후 38일 만에 긴급하게 불법교단을 조직하였고, 교단을 조직하는 교단헌법의 근거도 없고, 발기인도 없이 총회원들을 선동하여 본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를 행하였고, 본 교단을 이탈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10. 거룩한 성령을 교단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계명 위반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 김명현 목사가 2010년 6월 24일(목) 이천순복음교회(김명현 목사 시무)에서 기하성 성령목회실천협의회 4개항의 결의를 한 사건은 명백히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행위임이 밝혀졌다. 이는 성령을 교단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범죄행위를 하므로 성령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십계명 제3계명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함은 물론이고 그 당시 4개항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한 것처럼 거짓 문서를 만들어 2010. 7. 1 인천순복음교회에서 행한 불법기도회 순서지에 실어서 출판물에 의하여 총회원들을 선동하여 참석한 본 교단 총회원들에게 교단분립에 동조, 선동하는 범죄를 하였다. 결의4개항 1. 지금은 수습차원의 시기를 넘어 새로운 교단 방향설정이 더 합당한 시기인 것을 결의한다! 2. 대책위원회(회장 최성규 목사)의 이후 활동에(7.1(목)통합완성을 위한 기도회포함)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여의도순복음총회를 포함한 모든 형제교단과의 통합을 지지결의한다. 3. 7월 중에 여의도순복음총회 실무진과 통합실무회의를 갖고 추진하기로 결의한다. 4. 통합 시기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9월 중) 통합이 완성되기를 결의한다.
다. 피고들의 범죄행위 등의 판단. 1. 피고들이 위 범죄 사실들을 지상에 공개한 내용증명 서류들, 전국 총회원들에게 발송한 다수의 우편유인물, 불법기도회 참석독려 선동 전화 통화들, 교단분립선동 및 기도회 참석 문자메시지들, 통합완성을 위한 기도회 참석독려 우편물들, 국민일보 기도회 참석 선동광고 게재, 2010. 7. 5 기자회견을 통하여 결의문 배포를 하였고 또 원고 측이 증거물로 제출한 불법대책위원들도 참석한 실행위원회 회의록 및 총회 임원회 회의록 등의 증거자료들을 살펴보면 ①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거하여 교단을 분립하고 불법교단을 세웠음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헌법 개정 내용이 목적이 아니고 헌법 개정을 핑계 삼아 수개월 전부터 교단을 분립하고 새로운 교단을 세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이유로 본 교단 제59차 정기총회가 끝나자마자 범죄의 최고 주동자인 최성규 목사는 2010. 5. 21 인천지방회원들을 모아 놓고 여의도로 통합하자, 서대문으로 통합하자, 아니면 단독교단을 세운다. 등의 선동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정기총회 6일이 되는 2010. 5. 24에 대전유성에서 불법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불법대책위원회를 조직한 후 38일 만에 교단을 조직하고 2010. 7. 5 기자회견으로 불법교단 임원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부끄러운 교단분열행위를 하였고 또 본 교단을 이탈하는 범죄행위를 사전에 치밀히 조직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임이 인정된다. ② 위 범죄열거의 10개 항목은 전부가 유인물로 지상에 공개가 된 범죄목록들이기에 피고들의 범죄가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
라. 피고들의 범죄에 대한 법적용 규정 1. 교단헌법 ① 제85조 실행위원회 제4항 직무 제9호 교단을 해치는 회원을 재판위원회에 회부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제7편 포상 및 징계 제2장 징계 제105조 징계의 방법 제1항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가 이단적 교리를 따르거나 불법으로 교회 또는 교단을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면직이나 출교(제명) 조치할 수 있다. 제4항 모든 징계는 헌법의 징계법에 의해 심사하되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항 기타의 징계법은 부록 1) 권징조례법(일반소송 규례)을 준용한다. 2. 권징조례법(일반소송규례) 제93조 (면직) 제3항 교역자가 이단사설을 주장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재판 절차 없이 처벌할 수 있다.
마. 판결 위 피고들의 범죄가 교단헌법과 권징조례법에 적용하여 볼 때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최성규 목사는 교단분리와 불법교단을 세워 교단을 이탈하는 범죄의 최고 주동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적극가담자 내지 동조하여 본 교단을 분립시키고 교단을 이탈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또 본 교단과 한국교계에 목사로서 할 수 없는 물의를 일으켜 복음전파에 막대한 범죄를 하였으며 본 교단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한 범죄가 인정되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년 7월 6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특별(상설)재판위원회 위원장 정형기 목사 부위원장 오규섭 목사 외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