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사태와 관련하여
1. 똑 같은 절차를 거친 세 차례의 헌법 개정에서 왜 두 차례는 합법이고 유독 한 번만은 불법인가?
교단 통합 이후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① 2008년 10월 6일 임시총회(헌법위원회에 위임하여 실행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 거침) ② 2009년 4월 2일 임시총회(임원회와 실행위원회 거침) ③ 2010년 5월 18일 정기총회(실행위원회에서 임원회에 위임하여 상임운영위원회 거침)
이 세 번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09년 4월 2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지방총회로 구성시켜 주기 위해 은혜와 진리 수양관에서 개최 되었던 지역(지방)총회 신설을 위한 헌법개정 임시총회에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것 같다. 현실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동의안을 발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 섰습니다. 또한 대책위원회 부총무는 2008년 10월 6일과 2009년 4월 2일의 헌법개정 임시총회에서 두 번 다 재청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59차 정기총회의 헌법개정 절차도 지난 제57차 제1회 임시총회와 제2회 임시총회의 경우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2008년 10월 6일 헌법개정과 2009년 4월 2일 지역(지방)총회 설립을 위한 헌법개정 절차는 합법이고, 금번 제59차 정기총회 헌법개정 절차는 불법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59차 정기총회 헌법개정절차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2009년 4월 2일 헌법개정 임시총회에서는 왜 동의까지 하였는지, 그리고 또 한 분은 2008년 10월 6일과 2009년 4월 2일 두 번 다 재청을 하였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회의에 참석하여 통과시켜 놓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10년 5월 10일 임원회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 축조심의에 참석하여 법안을 다 살펴본 후 결의 직전 법안통과에 대해 대표총회장에서 위임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임원회의록에 기록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제59차 정기총회 헌법개정 절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교단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단 분리까지 불사하며 총회임원회에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사실상 교단 분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헌법이 교단 분리를 불사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임원회 축조심의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반대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서라도 헌법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현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행동이 정당한 소신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순순히 위임 의사를 밝히고, 상임운영위원회에서도 침묵으로 인준에 동참하고, 제59차 정기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한 회원이 제5항인 "교단통합 또는 중대 안건은 ... 대의원 4/5 이상 출석하고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대표총회장에게 그것은 만장일치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정헌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 놓고 정기총회가 끝나자마자 일부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유성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현재와 같은 분규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도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무엇이 하모니 정신인가?
저는 평소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갈등이 있을 때 100%를 이기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51%만 이기면 된다. 그것이 하모니다."라고 주장하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금번 개정헌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일어나자 대표총회장은 즉시로 확대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정헌법 중 대책위원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전제로 토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확대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제4항과 제5항을 폐지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헌법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4항과 제5항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80% 이상 폐지결의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 헌법개정에 동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당사자로서 금번 헌법개정 절차를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내세울 명분이 없는데도 제59차 정기총회 헌법개정안 통과 절차가 불법이니 개정안 전체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어긋난 억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며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부딪히겠다고 하는 것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평소에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하모니 정신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순복음인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인가?
대책위원회는 2010년 6월 29일자 국민일보 광고에 "대표총회장이 교단의 정체성인 순복음 명칭을 거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이 말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사실무근임을 대책위원회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본교단에 소속된 회원들 중 '순복음'이라는 명칭에 애착을 보이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교단 소속 교회들을 보면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서부지방회 한 곳만 보더라도 44개 교회 중에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무려 17개 교회나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순복음'이 본교단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이름에 '순복음'을 붙이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 본교단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짜들이라는 말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단 헌법에 의하면 제1조 "본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 한다", 제2조 "본회 산하 각 교회 명칭은 교단 명칭이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그 어디에도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통합 이전의 헌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복음'이라는 명칭은 회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별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교단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명칭이 있다면 '순복음'이 아니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아닌 '순복음'이라는 명칭이 본 교단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엇이 통합인가?
대책위원회는 대표총회장이 "통합은 다시 없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받아 줄 뿐이다."라고 했다며 비판하면서 그것을 대책위원회 구성의 한 이유로 삼았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09년 2월 10일 통합된 총회에 지방총회 구성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통합된 총회는 2009년 2월 12일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역총회(지방총회)에 관한 법을 신설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하고, 2009년 2월 25일 임시총회소집공고를 거쳐 2009년 4월 2일 은혜와진리 수양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역총회(지방총회) 설립에 관한 헌법 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09년 4월 17일 통합된 총회에 2009년 5월 19일에 여의도지방총회를 설립하겠다는 설립청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통합된 총회는 2009년 4월 23일 총회임원회를 소집하여 여의도지방총회 승인을 위한 안건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2009년 4월 27일자 공문서를 통해 여의도지방회에서 요청한 지방총회 설립일인 2009년 5월 19일은 교단 정기총회 기간이며, 여의도지방총회 설립을 인준하는 실행위원회도 2009년 5월 19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만큼 지방총회 설립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실행위원회 승인 후 교단 헌법에 의거 설립예배를 드리고 교단 대표총회장께서 여의도지방총회 설립을 선포하여야 여의도지방총회가 합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니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여 지방총회를 설립해야 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된 회의비용만 해도 6천여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지방회가 지방총회를 핑계로 하여 단독총회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말이 있어 2009년 5월 15일 "이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하는 한편, 총회의 입장을 고지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여의도지방회 관계자가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하여 통합된 총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여의도지방회를 믿고, 2009년 5월 19일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 지방총회 승인장을 여의도지방회에 발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방총회를 창립총회로 둔갑시켜 본교단에서 이탈해 나갔고, 2009년 5월 20일자 국민일보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책위원회에 묻겠습니다. 만일 본 교단에 속한 한 지방회가 어느 날 자신들은 지방회가 아니고 총회라고 선언한 후에 본 교단에서 이탈해 나가면 그들을 교단으로 인정하여 또 통합을 해야 합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여의도측과 본교단이 하나가 되려면 여의도측이 본교단에 사과하고 다시 지방총회의 신분으로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교단을 속이고 총회를 만들면 그것을 총회로 인정하고 또 그들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차 마음을 터 놓고 성숙한 해결점을 찾아 보자는 충정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묻고 싶은 말은 이보다 더 많지만 지면상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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