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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1년도 목사고시 일정 확정, “교단의 백년대계 이끈다”2010-07-22 09:46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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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고시 2011년 3월 7일(월)-9일(수)

2011년 목사고시 일정 확정
“교단의 백년대계 이끈다”
목사고시 2011년 3월 7일(월) - 9일(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고시위원장 류기서 목사)의 2011년도 목사고시 일정이 확정됐다. 교단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선발하는 목사고시는 2011년 3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총회본부에서 치러진다.
서류접수마감일은 2010년 8월 20일(금)까지이며 8월 31(화) 오전11시 서류심사 후 9월 7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목사고시 자격(헌법 제37조 준용, 헌법시행규칙)은 ① 2011년 총회 목회대학원 졸업예정자 포함 ② 타 교단 출신 연수과정 이수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속신학교 졸업자는 고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로 이수과정을 생략한다. ③ 자격은 201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본 교단 총회 목회대학원을 졸업한 자. ⑤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⑥ 여교역자는 만 2년 이상 단독 목회를 계속 시무한 자. ⑦ 여 부교역자가 개척을 한 경우에는 부교역자 사역 10년 이상을 개척 2년으로 간주한다.(현 부교역자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⑧ 전도사로서 총회로부터 파송 받은 선교사는 현지 사역 1년 이상 된 자. ⑨ 헌법 제37조 2항 8)번 “이혼 사실이 없는 자라야한다”에서 특수한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헌법 제37조 2항  4).부교역자(남)가 2년 혹은 1년의 사역을 한    후에 단독목회를 하는 경우에는 부교역자 3년을 기준으로 하되, 2년 부교역자는 1년 단독 목회를 하여야 하고 1년 부교역자는 2년 단독 목회를 하여야한다. ⑪ 일반 직장을 겸하여 다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목사고시 과목으로는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목회행정학, 목회 윤리학, 헌법, 기독교교육, 교회성장학, 면접, 설교 실기(5분)
제출서류로는 ① 목사고시 청원서(해당자는 지방회 총무에게 문의)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지 광고를 참조하거나 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675-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