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76억원 횡령) 형집행 중, 또 다시 특가법 위반죄(32억원 혐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10월 14일 이탈측 총회장 박S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죄(32억원)로 전격 기소했다. 박S 목사는 지난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횡령 및 배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박S 목사의 신변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