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본 교단 승소
통합 이전 서대문측 총회장이었던 김00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박00 목사, 수호측 실력자이자 재단법인 이사였던 박00 목사 등은 상호 공모하여 2008년 5월 19일 제57차 정기총회 당일 비밀리에 총회회관매각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총회원들에게 감쪽같이 숨겨왔으나 나중에 매수인에 의해서 이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밝혀지게 되었다. 하지만 매수인측의 자금 사정에 의해 현재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09년 8월 14일 본 교단이 소송을 제기해서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본교단과 대표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총회의 주인인 총회원 몰래 총회회관을 매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총회원 앞에 회개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본 교단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는 지난 2010년 10월 22일 이탈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본 교단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대표총회장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 이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심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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