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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단명칭 사용 ‘전혀 문제없어’2010-09-30 09:41
작성자 Level 8

업무표장 대법판결-특허법원으로 환송

최근 이탈측 신문에 업무표장권리범위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마치 모든 판결이 종결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여 총회원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의 의미가 아니며, 특허법원에서 다소 모호하게 형식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적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총회원 몰래 등록표장을 한 업무표장 및 상표권에 대한 등록무효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 교단에서 선임한 변리사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특허법원에 다시 보내진 업무표장권리범위확인 소송은 본 교단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왜곡시켜 마치 자신들의 승소로 확정 판결 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본 교단 총회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탈측이 제기한 이 업무표장권리범위확인 소송은 본 교단이나 총회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이탈 측의 허위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 2차, 3차 이탈시 주동자들의 현혹에 의해 본의 아니게 합법적으로 통합된 교단을 이탈한 회원들 가운데 복귀를 원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이탈주동자들은 본 교단이 이탈회원들을 모두 다 제명하였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교단은 그 어느 누구도 제명한 적이 없습니다. 단, 초기에 불법적으로 이탈을 선동하고 교단을 설립한 최00목사, 백00목사, 홍00장로, 고00목사, 강00목사, 정00목사(2), 김00목사, 김00장로 등 9명에 대해서만 교단 헌법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재판과정을 거쳐 치리하였을 뿐임을 밝혀드립니다.
2010년 10월 1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