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종합

글보기
제목윤리 문제 있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2010-11-04 10:03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동성애법차별.jpg (200.1KB)



 

충분한 논의 거쳐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이 11월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를 위한 포럼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사당 귀빈실에서 개최되었다.

의회선교연합(대표 김영진 의원)과 동성애반대포럼공동연대,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사무국장 정성희 교수) 공동 주관으로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동성애자 인권문제의 진정한 쟁점과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장헌일 교수(명지대) 사회로 개회식에 이어 포럼, 회복자 증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진 의원은 개회식 축사에서 “동성애 문제가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문화적 수단을 통해 다루어지면서, 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청소년들의 성장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하며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말하고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전반적 고찰’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에 더 이상 동성애가 정상인지 혹은 죄악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으로는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과 같이 아무런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것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리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하려면 일반국민들과 함께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비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동성애 반란 역사 및 동성애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의적 고찰’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은 그 법안의 목적이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인간의 평등권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인권이고 기본권이다”라고 정의하며 “동성애는 인간 생리적 천부적으로 이루어진 성의 보편적인 성윤리,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무리한 기본법으로 소수집단이라는 차원에서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바른 성문화를 확립하고 이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 정성희 교수의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경과보고,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의 ‘동성애자 인권문제의 쟁점과 대안적 고찰’, 노경남 교장(굿뉴스 사관학교)의 ‘동성애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란 발제가 있었다.

발제를 마친 후에는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현주 교수(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연수원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주제토의를 벌였다.

회복자 증언 시간에는 홀리라이프 회복자 모임의 회원들이 나와 자신들의 회복을 향한 노력과 성공사례를 증언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교회나 가정,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거나 동성애적 성향을 막거나 규제하는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