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정관개정안이 임시총회에서 부결됐다. 한기총은 지난달 24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실행위원회가 심의하여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논의 끝에 비밀투표에 붙였으나 찬성 76표 반대 88표 무효 1표로 정관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로서 한기총의 변화와 발전의 포인트가 되는 헌법개정안이 종전 그대로의 상태로 되돌아 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실행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정관 개정안이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정기총회서 모든 개정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들로 격론이 벌어졌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길자연 목사, 이용규 목사는‘정관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반대 뜻을 개정안의 불가론을 폈다. 이용규 목사는 “이번 정관개정안은 아름다운 변화와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라며 “내년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거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길자연 목사 역시 “이번 과정은 의장(이광선 대표회장)이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해서 문제가 됐다”며 “한기총 법 테두리 안에서 정관에 따라 개정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결의사를 피력했다. 무기명 비밀투표가 시작되기까지 2시간이 넘도록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심지어 지난 대표회장 선거 후보자인 홍재철 목사는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총회와 관련 양심선언얘기 까지 들먹이며 한기총 망신이라 참는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정관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개정안과 운영세칙개정안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모법인 정관의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바, 기존 정관에 위배되는 하위법들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기총 개혁을 위해 변화발전위원회가 들고 나왔던 모든 법안들은 휴지조각이 돼버렀다. 이날 임시총회는 결국 이렇게 부결될 법안 통과를 놓고 지리한 공방전을 벌여, 여러 가지 의견차로 갈등하고 있는 한기총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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