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충청남도에 재단법인 취소를 요청키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찬송가공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는 지난달 25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회원 교단 교단장과 총무들을 초청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한 조사보고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 과정에서 찬송가공회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조사보고회에서 보고에 나선 위원장 김용도 목사는 “찬송가공회에 위원을 파송하는 교단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상위기관인 찬송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법인 설립 발기 총회 회의록과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기부 승낙서, 찬송가공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고 “한국찬송가공회의 재단설립과정을 조사해 본 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운용 과정에 있어서도 불법과 편법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찬송가공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예장합동 측의 위원 파송이나 소환에 불응했으며 이사장 임기를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서 연합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정관상의 정년(70세)을 다수의 이사들이 어기고 있으며 이미 법인 활동을 종료한 이사가 3년째 등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결론적으로 법인 공회는 연합기구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장들이 지적하는 대로 ‘찬송가의 권리를 사유화한 불법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한국찬송가공회는 최근 저작권 관리 회사인 SPC에 찬송가의 음원과 전송에 관한 관리를 위탁했고 SPC가 찬송가의 음원을 사용하는 기업체만 아니라 CBS에까지 찬송가를 송출하는 데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참석한 각 교단 교단장과 총무들은 (재)한국찬송가공회 법인이 소재되어 있는 충청남도에 법인 취소 요청서를 보내기로 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한기총 특별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