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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요신문- CTS TV 관련 기사’ 정정 보도 결정2011-11-04 09:53
작성자 Level 8

언론중재위…의혹 제기 근거 없음 판명, 명예훼손 재판 중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가 ‘일요신문’이 지난 2011년 8월 21일과 10월 2일 보도한 <;CTS기독교TV>; 관련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할 것을 직권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일요신문’ 측에게 “그동안 제보자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기독교계 일부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TS기독교T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라며 정정보도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이에 조정 성립 후 최초로 발행되는 ‘일요신문’에 이같은 결정문을 보도하도록 했으며, 차후 적절한 시점에 <;CTS기독교TV>;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도를 게재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