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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2~3월 중2021-02-20 12:36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대북전단금지법.jpg (16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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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표 방미, 의회 등 관계자들 접촉 예정
 


얼마 전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미국 의회 내 청문회에 대한 윤곽이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 경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사진)실은 이 기간 즈음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실 대변인은 117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위원회들의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톰 랜토스 위원회는 앞으로 4주에서 6주 이내에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6대 미국 의회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RFA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회기에 한반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위협과 한국민들에 대한 이 위협의 직접적 영향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문재인 정부와 국회 내 그의 동지들에 의해 한국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무관용을 보여준다는 게 그의 지적이라고 RFA는 전했다.

당시 스미스 의원실은 RFA에 이번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각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1월 후반이나 2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8일 RFA에 청문회 관련, 미국 의회·국무부·유엔 등 관계자들과 다음 주부터 예비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27일 미국에 도착한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려한다고 설명했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지만, 한국 통일부는 이 법이 전단이 살포되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고 RFA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