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는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종편대) 주최로 “차별금지법(안)의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종편대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등 5개 단체와 각 주요 교단 총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악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 차원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이번의 차별금지법은 ‘신선한 과일 바구니 속에 썩은 과일’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박 목사는 또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철폐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김봉준 목사는 차별금지법의 배경과 의원 발의 현황에 대하여, “유엔 인권 이사회가 지난 해 10월 <인권사항 정기 검토(UPR)>시에 한국정부에 70여 가지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정도이며, 이를 받아서 지난 해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정부는 올해 2월 5일 UPR의 권고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곧 이어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였다.
또 종편대 총괄간사인 박종언 목사는 법안에 대한 설명에서, 차별금지법은 절차상 문제, 내용상 문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문제는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야당만이 입법발의한 점은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된 것이며, 내용상 문제는 ‘임신 또는 출산의 문제’ ‘종교의 문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문제’ ‘전과의 문제’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문제’가 교육 현장과 사회근간을 흔들 수 있고, 특히 종교의 문제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이슬람교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적 행태를 보여도 이를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법적 문제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행복추구권의 제한(헌법 제10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상임회장 유만석 목사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와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대책으로는 “정치권 방문, 국회공청회, 지속적 철폐 캠페인, 지역의원 설득과 공론화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 기자의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문제 등 민감한 문제만 빼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 자체를 철폐하라’는 것인지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이 법안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을 금지하고, 심지어 처벌하는 조항까지 들어 있기에, 굳이 입법이 불필요하며, 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들이 이 법을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강화될 것이기에 반드시 철회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교계 주요 언론사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교계 지도자들도 다수가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심각한 역차별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일부 조항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와 전과자로 만들 것으로 여겨, 상당히 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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