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국교회언론회 등 폐기 촉구 성명서 발표
최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소수자이자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법의 기본 취지는 좋지만 법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사상’, ‘종교’에 관한 조항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종교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학력, 종교 등의 차이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되면 잘못된 동성애와 이단사이비 단체 등을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악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입법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심각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 법안 자체를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 인식을 심각히 왜곡시키며,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의미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들을 대표하여 보수단체들과 총궐기하여 법안 폐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등으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에 담긴 종교차별 금지 조항이 이단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 기본법이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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