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종합

글보기
제목세금 빌미 정부 간섭 우려, 한국교회 의견 수렴2013-09-05 09:41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종교인과세1.jpg (196.6KB)

기독교 종교인납세대책위, 한장총 등 토론회·공청회 잇달아


지난달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2015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장총을 비롯한 연합기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정부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9월 18일까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한국교회 내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 과세’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8월 30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정부가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과세키로 한 것은 법리적 또는 관습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회원 교단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종교인 과세불가에 대해서 정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임부회장 유만석 목사는 “세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목회자가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신고한들 세무서에서 믿지 못하면 한번 뒤져보자며 교회 재정장부 공개를 요청할 경우 다 보여줘야 한다”면서 “투명성의 원칙에 의해 장부를 공개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 정부가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든지, 종교가 세상 권력의 간섭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해 교계 조세 전문가가 참여한 기독교 종교인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 유만석 목사)는 지난 8월 21일 모여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세 방침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한국교회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세로 기타소득은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게 되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교회 등)가 1년에 2번만 세금을 내도록 반기납부특례를 허용하고,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나머지 소득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와 규모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을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