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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회 지도자들, 실제 사례 통한 ‘교회 분쟁 해법’ 모색2013-10-01 17:13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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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 위한 세미나 열려


잇따르는 교회 분쟁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분당중앙교회 주최로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범교단적으로 약 1천명의 목회자, 장로, 사역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김정우 교수(총신대 신대원)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는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분당중앙교회 사례가 주는 교훈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분당중앙교회가 단시일 내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꼽으며 “루머나 만들어낸 말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준비된 내용과 체계”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한 조언으로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확보 ▲제도적 보완 ▲보존자료 유지 ▲함께 가는 목회 ▲책임 분산 등을 꼽았다.

이어진 분야별 발제에서는 먼저 ‘법무분야1- 형사사건’에 송영호 변호사(前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前법무연수원 교수)가 나섰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사법 문제’를 주제로 발제한 그는 사전 예방법으로는 ▲평소 법률관계를 문서화하는 습관 ▲중요한 거래관계는 그 분야 전문가 자문 및 법률가 조력 ▲후에 문제제기 있을 수 있는 거래·지출은 근거 마련 등을, 사후 대처법으로는 ▲사건발생시 침착하게 대처 ▲변호인과 상의, 관련자료 수집 정리, 공격 방어방법 정리 ▲인정에 호소하기보다 증거 및 자료를 통해 소명 ▲검사 및 수사관의 선입견으로 오판되지 않도록 주의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 탄핵 ▲폭력적인 예배방해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 등을 들었다.

‘법무분야2- 민형사소송’에는 오세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한변협 부회장)가 ‘교회분쟁으로 인한 법적 소송의 유형’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분쟁 대비책으로 ▲정확한 법률관계 이해 ▲재정 운영에 있어 담임목사와 교회를 별개 주체로 인식 ▲교적관리에 있어 교인 지위 부여는 신중히 하고 매년 정리하여 확정 등을 꼽았다. 총회와 노회에 대해서는 “권위를 가지고 적극 해결을 도모한다면 조기에 해소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관 등 교회법’ 분야를 맡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언론’ 분야를 맡은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종교에 관한 터부(Taboo) 내지 성역화는 이미 무너졌으며, 정론이 아닌 왜곡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도 막심한 현실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대응하는 매뉴얼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언론을 복음 전파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모든 발제가 마친 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분당중앙교회 당회는 이날 한국교회가 자정과 변화 노력을 기울일 것과 교회 분쟁 조장 세력에 공동으로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세미나 참석자들 상당수가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교회측은 추후 서명한 이들 연명으로 이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모범적인 내용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법규집(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시행세칙, 규정, 기준 및 지침 등)과 행정매뉴얼, 세미나 자료집, 신천지 관련 책자 등 실제 각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책자들이 제공됐다. 분당중앙교회는 향후 이 자료들을 보완·개선하여,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는 분당중앙교회 주최, 기독신문 주관, CTS기독교TV, 예장 합동 평양노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법연구소 후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