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인 지위 확인, 공동의회와 교인총회 무효 판결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의 분쟁 중 진행된 공동의회와 교인총회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형룡)는 지난 5일 “2012년 11월 25일 개최한 임시공동의회에서 예장통합 탈퇴 결의와 2012년 12월 16일 개최한 교인총회에서 예장백석 가입 결의한 것 등 모두가 무효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임시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는 공동의회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진 남광현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점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통합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목사를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바,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인총회에 대해서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남광현목사측과 이성곤목사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남목사측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이 남광현목사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성곤목사측은 더 이상 광성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목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록 패소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광성교회 내에 본당측의 지위를 확인시켜 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목사측이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목사측의 교인들을 예장통합측 교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변경 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그 결의에 기한 다른 교단에의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로 되므로,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가 분명 로비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맞지만, 광성교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본당측 교인들의 지위를 재확인해줬다는 것은, 본당측에 딱히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실상 이번 판결이 광성교회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지난해 11월 25일 임시공동의회 이전 상황으로 회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 판결을 통해 공동의회와 교인총회뿐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재판장도 “교인총회를 통해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라”고 구두로 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본당측 박제신 목사는 “절차상 하자 등으로 교인총회 등이 무효가 됐지만 교인 지위를 확인하는 성과도 거두었다”면서 “분쟁의 해결책인 평화적 교인총회를 열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하나 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상대측이 교인명부를 만들어 최근 재판 중에 냈다. 이 교인명부를 이용해 교인수를 확정하는 작업만 하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교인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동안 교회분쟁으로 신앙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교인들을 위해서도 ‘교인총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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