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불법임시총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의무효확인소송 비롯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정상화 위해 최선.....탈퇴 결의 교단에 재고 요청
한기총 불법임시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기총 비대위)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의 정관개정은 절차나 회의진행 등 모든 면에서 불법임을 주장했다. 이날 한기총 비대위 기자회견에는 한기총 전 대표회장인 지덕 목사와 길자연 목사, 질서확립위원장인 김용도 목사가 참석하여 회의진행의 불법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한기총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 차원에서 탈퇴를 결의한 예장 합동 총회와 예장 고신 총회 앞으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발빠르게 노력하고 있는만큼 잠시만 재고해 달라고 탈퇴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기총 임시총회에서는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깎아내리는 불편 부당한 법개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총회에서 이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당시 한기총에서는 총 참석 총대 239명 중 찬성 205명, 반대 6명(기권 28명)으로 정관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당시 찬성은 143명에 불과했고, 이를 증빙할 자료도 확보된 상태라고 한기총 비대위는 주장하고 있다. 참석 총대 239명 중 3분의2가 되려면 16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관개정은 부결됐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토론절차도 무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발언도 무시하고 기립투표를 실시한 것 등은 만국통상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 비대위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불법 부당한 회의진행 내용을 전달하고 정관 개정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을 비롯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절차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자문을 다 마쳤고, 한기총 비대위에는 현재까지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인 지덕 목사, 길자연 목사, 이용규 목사, 엄신형 목사, 질서확립위원장인 김용도 목사 등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당시 총회 참석 총대 중 정관개정에 반대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서명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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