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영란법, 서민 옭죄는 법이 되지 않도록 개선 바란다.
한교연 “현실에 맞는 개선안 절실히 필요”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만에 허용가액을 일부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법의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엄격히 규정하다보니 농수축산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00일이 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뜯어고치려다 아예 이 법의 취지가 무력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부정부패를 추방하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공직사회도 스스로 자정 노력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막고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공직자들이 아닌 서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와 정부부처가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 전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내놓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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