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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종교 탄압 평등법안 강력 반대-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2021-08-13 15:31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오정호 목사1.jpg (43.3KB)

동성결합(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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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지난 811일 가정파괴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결합(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며, 법률의 제명까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가정 파괴법을 철회하라!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며, 법률의 제명까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양성평등용어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동성애 결합을 가족에 포함되도록 하고,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일부일처제와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한 우리 헌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개악이다.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하였던 외국의 선례를 보면 이 개정안이 앞으로 어떤 전철을 밟게 될 것인지 그 의도가 명확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과 박주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은 소위 차별금지법안의 이름만을 바꾼 것이다.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역에서 분리·구별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까지 인정하여 성별의 구별을 부정하고, 종교의 분리·구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등법은 평등의 이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시장경제질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나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그것도 종교적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려 한다. 종교적 교리에 따라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거나 이단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나 괴롭힘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하려는 속셈이다. 이러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질서를 부정하고종교를 탄압하려는 반 헌법적인 악법이다.

우리는 거대 집권 여당에게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평등법안이나 차별금지법안의 국회통과에 동조하는 정치인, 시민단체 등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망국법 발의한 정치인은 정계를 떠나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선물하라!!

충절의 고장 충청도를 마수로부터 지켜내자!!!

미풍양속의 고장을 윤리 청정지역으로 수호하자!!!!

 

2021811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사무총장 박상준 목사, 서기 강지철 목사, 부서기 인치은 목사, 회계 한익상 목사, 부회계 김태식 목사)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오정무 목사 사무총장 오종영 목사

세종기독교연합회회장 안철암 목사 사무총장 김원호 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회장 오종설 목사 사무총장 최연범 목사

충북기독교연합회회장 곽종원 목사 사무총장 박상준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