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못받고 영업방해 받아 피해 속출
S단체 "동의없은 무단계약 책임없다" 등 일축 인스파월드 측 "신탁사는 지위, 임대인의 권리는 우리다" 주장
2010년 북한의 연평도포격이 발생하자 연평도 주민 5백여 명이 1개월가량 임시거주지로 사용했던 인천 인스파월드가 2013년 12월10일 S단체로 매각됐다. 매각 후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몸싸움과 고소고발이 무차별로 벌어지고 있다. 임대인에 대한 권익보호에 이견이 있어 매각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있기 때문이다. 사실 (주)인스파월드는 회원이 1천여 명이 넘을 정도로 경상유지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다 1개월동안 영업을 할 수 없자 회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2011년 주차장 화재 이후 경영난을 겪게 된다. 이후 2005년 6월 한국토지신탁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을 한국토지신탁으로 등기이전하고, 인스파월드는 위탁자의 지위로, 한국토지신탁사는 수탁자의 지위로 있게됐다. 인스파월드는 우선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농협중앙회에 담보를 대출했다. 한국토지신탁사(이하 신탁사)는 매일경제신문(2012년 7월31일 자)에 공매공고를 했다. 1회(약281억원)에서 10회차(약108억)에 걸처 공매공고 후 2013년 12월10일 S단체에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 문제는 매매양도되면서 발생된 임대인의 권익 보호 및 승계할 것인가?였다. S단체측은 "인스파월드가 주장하는 임차인들은 수탁사(신탁사)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스파월드측은 "신탁사(수탁사)는 단지 부동산신탁사의 지위만 가지고 있을 뿐,인스파월드(위탁사)가 가진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임대인의 지위는 위탁사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당부동산의 임대인의 지위는 인스파월드가 가지고 있던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대인의 지위 포괄승계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며, 등기변경의 원인은 '매매'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단체측은 "공매처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 적법한 명도요구를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거부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퇴거불응죄, 강제집행면탈죄 등 법적절차를 밟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때 연평도 주민들이 숨쉴 수 있었던 평화와 섬김의 공간이 이제 약자들의 슬픔으로 다가왔다. 소유권이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마무리된 것처럼 서민의 아픔도 소유권이전처럼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