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장이 당연직 이사장 맡아야

서울 풍납동 소재 통합측 광성교회 원로인 K 목사가 이사장으로 시무하고 있는 사립학교인 ㅇㅇ학원에 대한 사유화 및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다수의 광성교회 교인들은 Y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회재산 Y학원 사유화 하지 말라’ ‘Y학원 재산출연자는 K 목사가 아니다’ ‘Y학원을 광성교회 품안으로 돌려놔라’는 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연일 시위를 진행했다. Y학원은 지난 1987년 광성교회가 재정출연을 해 청산학원을 인수해 세워진 것으로, 이사장은 당시 광성교회 당회장이었던 K 목사가 맡았다.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광성교회 교인들은 당회장에서 물러나 원로가 된 K 목사가 여전히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K 목사의 즉각적인 퇴진과 Y학원을 광성교회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로는 Y학원이 통합측 광성교회가 설립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Y학원 정관에 광성교회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광성교회가 Y학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과, 여기에 원로가 된 K 목사가 이사장을 여전히 맡고 있다는 점 등이다.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 성도는 “K 목사가 직접 저술한 자서전을 보면, ‘이사장은 내가 당회장이기에 맡게 되는 당연직인 것 뿐이다’고 말하는데 당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라면, 당회장에서 물러나면 당연히 이사장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데 여전히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한 현재 ㅇㅇ학원은 K 목사 사위가 교장을 맡고 있다”면서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Y학원은 광성교회 교회 재정에 교회 장로님들이 본인들의 집을 담보로 얻은 빚까지 더해 인수한 것이다. 여기에 광성교회 교인들은 설립 이후 ㅇㅇ학원에 대한 선교헌금을 꾸준히 이어 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Y학원측의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Y학원측은 “Y학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학교운영은 사립학교법과 Y학원 정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사장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유화할 수 없다”면서 “사유화 의혹은 Y학원 이사장을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해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성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Y학원 정관에 광성교회와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Y학원이 1987년 청산학원을 인수할 때, 광성교회 교인들이 재정출연을 했고, 2004년 4월 이전까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사장을 광성교회 당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Y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 어떤 근거도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다만 교회 당회장이 학교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탈측 당회장이 아닌 통합측 당회장이 되어야 하며, 정식으로 위임된 당회장이 맡는 것이 순리다”고 답변했다. Y학원측은 이번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의 주장이 아닌 이탈측 교인들의 주장이다”고 전제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Y학원측의 주장에 시위에 참여한 광성교회의 한 성도는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모두가 통합측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면서 시위 성도들을 이탈측으로 규정한 Y학원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앞으로도 요구한 바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