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사장에 서정배 목사와 강무영 장로 선출

(재)한국찬송가공회 제32차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천안에 소재한 한국찬송가공회 사무실에게 열려 공동이사장에 서정배 목사와 강무영 장로가 선출했다. 재적이사 11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공동이사장은 전례에 따라 새찬송가위원회측과 개편찬송가위원회측이 각각 1인은 추천하여 이를 이사회에 추인했다. 공동이사장으로 선출된 서정배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찬송가가 음악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소송중인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여 찬송가공회가 빨리 정상화가 되어 본연의 고유 사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무영 이사장은 “한국교계가 찬송가가 하나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전제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논의를 통해 수정해 나가겠다”면서 “찬송가가 하나가 되었듯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부 개회예배 2부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된 정기이사회는 서정배 이사장이 말씀을 전한 이후 강무영 장로의 사회로 회무를 시작됐다. 직무이사 박노원 목사는 사업보고를 통해 2013년도 4월 1일부터 2014년도 3월 31일까지 찬송가 보급이 총 776,900부가 나간 것으로 보고 했고, 저작권관련 사업수행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예장통합교단의 결의사항으로 ‘총회가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도록 결의한지 몇 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사용하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허락됐다고 알렸으며, 예장합동교단은 ‘비법인 찬송가공회를 청원한 새로운 찬송가 발간의 건’은 기각됐다고 각각 작년 9월 총회에 진행된 결의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한국찬송가공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저작권관리를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회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작권, 출판권, 인적저작권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현재 대법원의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저작권 및 출판권 소송을 집중하고 저작권법에 따라서 모든 출판물 및 음원의 출판권을 철저히 관리 감독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선교 사업을 위해 해외 동포들을 위한 무료찬송가보급과 선교용 찬송가 제작, 국내에 필요한 전도 및 비치용 무료찬송가를 자체제작 또는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음악선교를 위해서 성가곡경연대회, 합창체, 또는 우수창작 성가곡제를 개최하여 한국교회음악 선교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