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칼럼이 그렇게도 파괴력이 있었나?
어느 날 갑자기 집 마당 나무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원숭이 한 마리가 갑자기 툭하고 떨어지자 똑 바로 일어서 폼을 잡으며 집주인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는 일일까?
반가운 손님일 것이다. 그 비슷한 반가운 문서(고소장)가 하나 도착했다.
광화문칼럼 글을 읽으면 억세게 은혜가 안 되고 독이 되어 기분이 유쾌하지 않단다. 그래서 곧 폐업신고를 내고 철수를 해야 할 판이란다. 그 광화문칼럼이 칼 같아 그 글을 읽으면
1) 밥맛이 딱 떨어지고 소화 장애가 생겨 불면증으로 이어져 건강이 나빠졌단다.
2)칼럼 때문에 이탈 측 주차장 모임에 위계질서 유지에 훼손이 왔고 그 손해액이 약 5천만 원이란다.
3)칼럼 때문에 국내 회원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선교지 교회에 까지 주차장 모임 명예의 손상으로 그 손해액이 또한 약 4천만 원 발생을 했단다.
4)광화문칼럼 때문에 ‘교육부로 부터 학위 인정받는 신학교신축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주차장 모임의 신용도상실이 지대하여 은행대출 금융거래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단다.
5)광화문칼럼 글 때문에 회원교회 목회자들이 내어야 하는 의무 금 매월 1억 원이 들어오지 않아 돈이 궁함으로 이원희 목사가 우선 8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물고 매월 1억 원 손실은 차후에 거론 할 계획이란다.
정말 그렇다면 광화문칼럼이 그렇게도 파괴력이 대단했고 언론의 사명인 계도 만점을 이루었다는 말인가? 굿 뉴스이고 빅뉴스이다. 금융대출에 지장을 주어 강원도 산골짝 신학교신축공사에 지장을 주어 가정하여 폐교로 신학교문을 닫는다면 그 이상 반가운 소식은 없다. 환희의 서울 선유도 총회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교통편한 데서 양질의 수업을 받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다. 광화문칼럼이 손해배상 감이 아니고 포상 상훈감이다.
왕법인 헌법 제21조에 【국민의 알 권리, 언론과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에는 【학문의 자유】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명예훼손 부 적용】
대법원 판례법 【교회나 교단은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사용 수익 하게 된다. (대판 2007.6.29. 2007마224)】등의 법을 보면 총회원들의 총유재산인 신학교와 총회회관 및 HS대학교를 총회결의 없이 정관을 고쳐 극소수가 사용수익하게 되도록 몰고 가는 것은 잘못 되었고 스스로 알아서 정통 통합교단의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극히 정당한 정통통합 교단 총회의 권리를 주장하는 글을 썼다고 광화문칼럼을 죄로 잡아매기에는 매우 어려워 마치 하늘의 태양을 끌어내리기보다 광화문칼럼을 죄로 잡아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진다. 죄가 성립되어야 광화문 칼럼에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데 말이다.
사실인지? 협박인지? 칼럼이 매월 1억 원 상회비 납부정지를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 존귀한 총회원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상회비를 바치고 싶어 하실까? 정직과 공의가 있고 성령님 안에서 최대의 인권 곧 총회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통합교단에 매월 1억 원의 상회비를 바치고 싶어 하실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산천들의 빗물이 대하를 따라 흐르듯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큰 길 통합교단으로 속속 복귀하여 손잡고 함께 웃으며 나아가자.
2010.3.25. 인권존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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