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해 9월 9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내용에는 제4조 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있다. 행동강령 제6조에서도 「특혜의 배제」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를 <...지연?혈연?학연?종교...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 해 4월부터 올 해 9월까지 종교 지도자 등을 초청하여 특강한 내면을 살펴보면, 기독교는 소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총 20회의 교육이 이뤄졌는데, 강사를 각 종교별로 분류하면 불교가 5번으로 가장 많았고, 이슬람, 천주교, 국학, 종교학자가 각각 3번씩, 원불교, 공무원, 기독교에 1번의 기회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작년 9월 이후 10번의 특강에서는 기독교계 강사는 한 명도 없었다. 이로 볼 때, 국가가 종교별 차별이나 편향을 줄이고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각 종교에 대하여 편향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종교편향적인 모습이 되고 있어 그 근본 취지가 무색케 되고 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기간 동안 강사로 나온 사람 중에 ‘이슬람 문화 이해’라는 제목으로 한양대 이 모 교수를 3번씩이나 초청한 것이나, 단군상을 세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재도 수많은 고소고발로 인하여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이승헌 씨에 의하여 세워진, 국학원의 장 모 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공직자들에게 강의를 듣도록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종교편향의 문제는 기독교가 일으킨 사안이 아니다. 이는 특정 종교가 정부와 공직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MB정부 들어서서 시작한 기이한 현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굴복하므로, 결국 기독교에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국가가 국장급과 사무관교육생 등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종교차별 예방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방안을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종교특강에서도 종교 편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특정 종교에서 주장하는 종교편향의 수혜자가 아니라, 현 정부에 의해서 종교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종교에 의해서 야기된 ‘종교편향’ 문제 이전에 공직자들과 우리 사회는 종교 간 큰 갈등이나 편향이라는 ‘편 가르기’와 같은 문제가 별로 없었다. 이는 불편한 문제가 설혹 있었다 하더라도, 종교간 이해와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종교편향’ 문제가 대두될수록 우리 사회는 경직되고, 공직자들도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제한 내지 억압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통합’과 ‘화합’ 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하며, 종교 간에도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종교 갈등과 사회 분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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