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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울역광장 집회2014-11-28 15:02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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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입법(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울역광장 大집회 (기자회견문, 송춘길 목사 대담 8 )

동성애가 입법화 되면 한국교회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외쳐도   내노라 하는 한국교회 중, 대형교회 목사들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다.
            단언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질 일이 아니다.

 




1. 목적

서울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언론과의 대화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첫 번째 국가이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동성애를 위한 조항은 교계 입장을 떠나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처사이기에,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항을 철회를 위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2.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문제점 
 
1조 23항 /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자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이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자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있기에, 이것이 동성애자들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함으로 문제를 가진 조항이다.
 
5조7항 / 탈 가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출 동성애 청소년을 계도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동성애 청소년이 늘어나도록 조장하고 시울시가 돈으로 장려해 주는 아주 잘못된 조항이다. 

5조 3항 / 동거를 포함한 결혼, 주거, 출산 및 남녀공동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장은, 혼인 제도와 윤리 규범을 무너뜨리는 길을 제공하는 처사인 동시에 동성 간의 혼인신고가 불가한 현행법을 위배한 조항이며 동성간 동거를 조장하고 확산 시키고 정  당화 시켜주는 반사회적인 조항이다    

10조 12조 <;;헌장이행분과>;; 헌장을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인권기구와 제도를 마련하는 조항의 경우, 선언문인 헌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법규로 만들려는 시도는 지자체 역할 범위를 벗어난 처사이다.



 

3. 동성애 차별금지가 법규화 되었을 경우의 기독교회의 폐해

지금과 같이 드러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그대로 제정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독교회의 몫이 된다. 기독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 그러나 시울시민 인권헌장이 그대로 제정이 된다면,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되고 인권헌장을 따라야 하는 크나큰 문제가 생겨난다. 성경을 통하여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기에 기독교회는 이를 따라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금한다.

   이러하였을 경우 기독교회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에 기독교회로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제정하려고 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중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며,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기독교회가 왜 역차별을 당해야 하고 죄인이 되고  처벌을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서울시민 인권헌정 제정을 강행한다면 기독교회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서울시를 규탄함과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퇴진 운동을 감행할 것이다.
                             
                                  


                              2014년 11월 17일
            동성애 반대운동연대 / WCC 반대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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