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집회, 서울역광장에 메아리 창조질서 파괴, 말씀파괴 행위, 기독교말살 행위 중지되어야 초법적 입법행위 온 몸으로 막는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산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WCC반대운동연대, 동성애 반대운동연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등 연합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집회가 지난 17일(월)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초법적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법안의 입법시도가 중단되어야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낮 12시부터 식전행사로 올월드 경배찬양단의 찬양인도와 동성애 입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사례발표와 외침이 있었으며 변병탁 목사(영원한교회)의 인도로 동성애를 양산시킬 법제정의 저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대회는 전해근(나라사랑학부모회 사무총장) 사회, △발언1 김기동(전국유권자연맹 실행위원) △발언2 한홍진(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실행위원, △발언3 한효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 △퍼포먼스 주제 : 탈가정 동성애자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라고요?, △발언4 윤선교(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 청년인권연합 회원), △성명서 낭독(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합법화 조항 반대 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용희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동성애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예배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상임위원장 김병호 목사의 대표기도, 김정팔 목사의 새소폰연주,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유 1:7 말씀을 본문으로 ‘동성애는 멸망받을 큰 죄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동성애로 말미암는 멸망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고 전하고 동성애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동성애자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이 같은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예하성 전 부총회장 최철권 목사(순복음백양교회)의 특별기도, 대신대학원 김향주 목사의 규탄사, 예장 대신 총회장 전광훈 목사의 격려사, 부산 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흥석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송춘길 목사의 인도로 구호제창, 이태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서울역광장 집회 참가자중 일부와 집행부는 서울시청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 후 학부모단체, 교육자단체, 시민단체, 유권자단체 대표들은 동성애자들의 입법을 찬동하고 앞장 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토하고 이 같은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동성애 입법(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울역광장 大집회 (기자회견문, 송춘길 목사 대담 8 )
동성애가 입법화 되면 한국교회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외쳐도 내노라 하는 한국교회 중, 대형교회 목사들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다. 단언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질 일이 아니다.
1. 목적
서울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언론과의 대화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첫 번째 국가이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동성애를 위한 조항은 교계 입장을 떠나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처사이기에,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항을 철회를 위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2.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문제점 1조 23항 /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자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이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자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있기에, 이것이 동성애자들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함으로 문제를 가진 조항이다. 5조7항 / 탈 가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출 동성애 청소년을 계도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동성애 청소년이 늘어나도록 조장하고 시울시가 돈으로 장려해 주는 아주 잘못된 조항이다.
5조 3항 / 동거를 포함한 결혼, 주거, 출산 및 남녀공동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장은, 혼인 제도와 윤리 규범을 무너뜨리는 길을 제공하는 처사인 동시에 동성 간의 혼인신고가 불가한 현행법을 위배한 조항이며 동성간 동거를 조장하고 확산 시키고 정 당화 시켜주는 반사회적인 조항이다
10조 12조 <;;;헌장이행분과>;;; 헌장을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인권기구와 제도를 마련하는 조항의 경우, 선언문인 헌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법규로 만들려는 시도는 지자체 역할 범위를 벗어난 처사이다.
3. 동성애 차별금지가 법규화 되었을 경우의 기독교회의 폐해
지금과 같이 드러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그대로 제정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독교회의 몫이 된다. 기독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 그러나 시울시민 인권헌장이 그대로 제정이 된다면,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되고 인권헌장을 따라야 하는 크나큰 문제가 생겨난다. 성경을 통하여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기에 기독교회는 이를 따라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금한다.
이러하였을 경우 기독교회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에 기독교회로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제정하려고 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중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며,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기독교회가 왜 역차별을 당해야 하고 죄인이 되고 처벌을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서울시민 인권헌정 제정을 강행한다면 기독교회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서울시를 규탄함과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퇴진 운동을 감행할 것이다.
2014년 11월 17일 동성애 반대운동연대 / WCC 반대운동연대
결 의 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바, 동성애는 창조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인류 멸망을 자초하는 죄악 중에 죄악이다.
이러한 죄악인 동성애를 박원순 서울 시장을 비롯해서 정치권 일각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법률을 인권을 앞세워 제정하려는 이같은 행위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인 사회로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법률로서 기독교회가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말살시키려는 획책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 서울시민 인권헌장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1조 23항을 철회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 서울시민 인권헌장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5종 7항을 철회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 서울시민 인권헌장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5조 3항을 철회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 인권헌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10조,12조를 폐지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 박원순 서울 시장은 죄악의 청소년을 더 이상 양산하지 말고 물러날 것을 결의한다.
하나 / 박원순 서울 시장은 더 이상 죄악의 도시를 만들지 말고 퇴진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1월 17일 동성애 반대운동연대 / WCC 반대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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