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김병근 목사 선출, 헌법개정 통해 해총회 처벌강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합동총신측 제22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5일 총회 직영신학교에서 총회장에 김병근 목사를 선출하고 ‘성장해 나가는 총회’를 위해 총회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신임총회장에 선출된 김 목사는 “성년의 나이에 이른 22회 총회를 맞아 지금까지 선배들이 잘 발전시켜 온 총회와 정책을 잘 이어받아 총회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난 총회 역사를 책으로 편찬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교연에 가입되어 새로운 연합사업이 시작된 만큼 더 원활한 분위기 속에서 타 교단들과 활발하게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총신측은 이번 총회에서 총회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의 건을 상정해 목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총회를 어지럽히는 해총회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총회는 ‘권징조례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54조’에서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적극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노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를 회원에서 제명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또 ‘목사가 2인 이상 집단으로 타 교단에 가입함으로써 물의를 빚거나, 본 장로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거나,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그를 정직이나 면직이나 파직이나 출교 조치할 수 있다’고 처벌을 강화했다. 총회는 한국교회연합 가입 추인의 건도 통과시켰다. 합동총신측은 “한기총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지난 2월6일 한기총 제25-1차 실행위원회를 통해 제명 처리됐다”면서 “이에 새로운 기독교 보수단체인 한국교회연합에 가입을 추진하여 지난 5월1일 한교연 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했고, 총대원들은 이것을 허락했다. 또한 합동총신측 소속 교회라면 앞으로 성광교회의 정관을 모범으로 지교회 정관을 통일해야 한다. 이날 상정된 ‘지교회 정관 통일의 건’ 헌의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총회의 정관과 지교회의 정관이 상반될 경우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합동총신측 제22회 신임원은 △총회장 김병근 목사 △부총회장 김철한 목사 △서기 허창범 목사 △부서기 이영재 목사 △회계 윤영숙 목사 △부회계 정금자 목사 △회의록서기 조용국 목사 △부회의록서기 정광재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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