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할인율, 규개위의 '완화' 결정 '안 된다'
도서정가제 유지를 원하는 출판계 및 오프라인 서점계와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인터넷서점간의 갈등이 결국 문화부가 온라인서점에 손을 들어줌으로 출판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도서정가제 할인율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한국기독교출판협회를 포함한 9개 출판사와 오프라인 서점 단체들은 지난달 24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도서판매의 할인율을 10%까지로 제한해 도서정가제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규개위가 신간도서 할인 10% 외에도 경품 할인을 허용해 정가의 19% 할인 또는 사실상 무제한 경품 제공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규개위의 완화조치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성명에서는 "지식문화 산업을 시장논리에 내동댕이 치는 행태를 중단하고 개정안을 재심의 해야 한다"면서 "문화부 개정안 원안대로 최대 10% 할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이같은 반발은 인터넷서점들은 마일리지 제공 등 할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면서 급성장했지만 출판사들과 중소서점들은 인터넷서점의 시장장악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시장에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정가의 10%까지 직접 할인하는 것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 고시에 따라 지급액의 10%까지 경품 제공이 가능해 사실상 19%까지 할인되고 있다. 한편 2003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신간 할인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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