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왜 이 시점에서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인가?-논평-교회언론회2020-03-12 16:24
작성자 Level 8
왜 이 시점에서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인가?
국회는 대의민주제를 포기하려는가?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 148명이 서명한 가운데, ‘헌법 개헌안’이 발의 되었다. 그 개헌의 핵심은 ‘국민발안제’인데, 이는 기존의 헌법 제128조 제1항에서 헌법을 개정할 시, 국회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는 것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이 발의할 때도 ‘헌법 개정 발의’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며, 국민발안제로 지칭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국민들이 알고, 이에 대한 토론이나 공청회 등 과정이 필요한데, 정작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8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이 지난 1987년 개정된 이후 33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헌법을 자주 고친다고 좋은 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번 개헌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92명, 미래통합당 22명, 미래한국당 1명, 정의당 6명, 민생당 18명, 국민의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6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졸속과 느닷없는 개헌 발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첫째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논의 되어 혼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권자 100만 명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고,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명분은 ‘국민발안제’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에 의하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두 번째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숨죽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혼란을 틈타 기습적으로 헌법 개헌을 발의한 것이다. 거기에다 각 당에서는 당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이미 20대 국회는 임기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개헌발의를 하는 것도 이상하다. 개헌이 너무 쉽다 보면, 지역, 이념, 계층 간의 갈등과 편 가르기만 더 빈번해 질 것이다. 
     
또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도덕과 윤리 등이 무너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마구잡이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뜯어 고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세력들의 주된 주장은, 헌법 개정을 한 지 33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뜬금없이 무조건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집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으니, 어디 한번 뜯어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만약 유권자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여 헌법 개정 발의를 하게 된다면, 현재 국회의원은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의민주제’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헌법을 꼭 바꿔야 한다면, 국민들이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에서 먼저 걸러진 다음에,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회는 이를 오는 27일 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졸속 헌법 개정을 걱정하고 있으니, 국회의 바른 판단과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