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논평-한국교회언론회2017-03-16 17:08
작성자 Level 8

국가인권위, 대학원생들에게 ‘인권장전’을 만들어라?
정말, 그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장전인가?

지난 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만들라고 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해 12월 초 전국의 대학원이 있는 182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특별시에 38개교, 부산광역시에 12개교, 대구광역시에 3개교, 인천광역시에 3개교, 광주광역시에 10개교, 대전광역시에 11개교, 울산광역시에 2개교, 세종시에 1개교, 경기도에 28개교, 강원도에 7개교, 충북에 10개교, 충남에 13개교, 전북에 9개교, 전남에 8개교, 경북에 16개교, 경남에 9개교, 제주특별자치도에 2개교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 중에는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도 48개교나 된다. 그 공문에 의하면, “대학원생 인권장전”과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대학원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이 권고 공문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세우거나, 불이행의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담으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에서,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하고 있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적지향(동성애)과 성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만들어지면, 대학원 구성원들인 교수와 학생 간에, 동성애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막게 되고, 이를 따르면, 강의, 학문, 연구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에 보장된 표현, 양심, 학문,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것이 대학원생들이 가져야 할 “권리장전”인가?
이는 가장 학구적이고, 비판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양심과 학문의 자유 가운데 학문을 연구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독재(獨裁)에 가까운 것이다.

더군다나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에서조차,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차별금지’로 몰아가려는 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종교 탄압’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꾸준히, 한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는 획책의 일환으로,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학들은 이렇듯 인권위의 횡포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히려 지금 각 대학원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듯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오염된 문화를 조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잘못된 ‘인권 장정’을 만들기보다는, 대학원생들이 민주시민으로써,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로서, 균형 잡힌 사고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대학원생 권리 장전”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어찌하여 국가 기관에서는 ‘인권’과 ‘권리’란 말을 빙자하여, ‘동성애’ 옹호를 도모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구 사회의 잘못된 문화까지도 무조건 신봉하는 것은, ‘문화사대주의’이며, 정신이 타락한 문화 속에 예속시키려는, 발상임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