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한국교회언론회 논평2015-11-19 13:17
작성자 Level 8

비혼/동거 가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진정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해법을 이유로 혼외아 장려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법 찾기의 넌센스요,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법안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출산 장려를 위해, 청소년들을 비롯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혼외아를 얻어내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보통 건전한 성인 남녀 가운데, 동거나 비혼 중에도 임신으로 자녀를 갖게 되면, 결혼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소위 차별금지법에 의하지 않아도, 정상적 가정으로 바뀌게 되며,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출산/양육비 과다, 살인적인 교육비, 취업난, 주거난 때문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엉뚱하게 ‘혼외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한국을 비윤리 국가로 만들겠다는 나쁜 발상이라고 본다.

과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서구 사회처럼, 비정상적 방법으로라도 아이만 많이 낳으면 되는가? 서구 사회는 1960년대 페미니즘 영향으로 결혼율이 급락하고, 이혼 시 남자의 책임을 과중하게 하므로,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동거가 증가하고, 혼외출산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게 된다. 거기에다 2000년대 동성애자들을 위한 “생활동반자법”이 일부 국가에서 만들어지면서, 혼외아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서구(西歐)의 상황과 분위기를, 한국 상황에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발상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이치이다. OECD(경제협력기구) 국가의 혼외출산율이 2012년 기준으로 38.7%이지만, 우리나라는 1.94%(8,459명)밖에 안 되는 것에서도, 그 문화적/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설사 출산율을 단 1%만이라도 높인다 해도, 혼외아들이 겪는 심적 고통과 현실적 냉대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폭력과 성범죄를 비롯한 갖가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이혼 가정이나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비혼/동거 가정의 문제는 커플들이 정상적인 가정보다 쉽게 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1.94% 혼외아 비율을 가진 상황에서, 비혼/동거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비율이 급증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재앙에 가까울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사회 질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비혼/동거를 장려함으로,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성적 윤리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결혼이 급감한다면, 이는 건전한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와 가정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큰 패착을 초래할 것이다.

2005년 고려대 김해중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연간 340,590건(기혼여성 203,230건, 미혼여성 147,360건)으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합법적 낙태는 14,900여 건으로 4.30% 밖에 되지 않는다. 차라리 낙태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출산율 증가의 한 방법일 것이다.

꼼수는 일시적으로 통할지 모르나 결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심각한 국가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비혼/동거 가정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출산율 증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비혼/동거 가정에 적용하려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의 동거도 가족 형태로 인정하여, 법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으로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건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악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소위 “차별금지법”(2007년, 2010년, 2013년 추진)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이다. 출산율 문제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과 가정 질서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큰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하여 이런 법률을 추진하려 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편곡(偏曲)된 탁상공론을 집어치우고,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