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수인囚人 어른들의 虛風에 爆笑가 터지고2009-11-19 09:13
작성자 Level 8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너무도 기묘하다.
도둑이 매를 들고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눈 부라리고 야단을 친다니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희극을 대하게 되면 주 안에서 잘 웃는 사라 할머니의 후손된 필자는 그만 푼수 없이 배꼽이 아프게 폭소로 웃어버린다. 즐거운 세상이다.
평양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총유물인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다는 봉이 김선달은 한 시대 코믹한 웃음을 선사하는 희대미문의 걸출한 희극배우임에는 틀림없다.
교계 모 일간지에 58년간 사용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명칭이자 업무 표장을 2001.10.12. 상표권등록이 되었고 등록 존속 기간은 2011.10.12.이니 정통 AG제58차 정기총회 통합교단에서는 교단명칭 사용하지 말라는 기사이다. 정말 적반하장이다.
본인들이 주차장 모임 측 이니 통합총회 라는 발음이 잘 안 나오나 보다. 번쩍 번쩍 하기가 서울명동은 저리 가라하는 선유도 전철역세권(2번 출구에 총회관 확장 이전이 되었고 주차장 대중교통 편리 만점)인데도 촌스러운 무슨 측이라며 통합총회를 비하해 보려는 투로 말이다.

1.재단법인 정관을 마음대로 고친 범법자들이(7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형법 제231,228,38조, 검찰청에 고소가 되어 있음) 교단을 이탈하여 나가서 주인보고 주인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가?

2.옳고 그름을 가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있음에도 교단명칭의 상표에 대하여는 아직은 법원 문턱에도 들어서보지 못했고 어디까지나 특허청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마치 무슨 법원판결이라도 난 것처럼 총회원들에게  뻥을 쳤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총회원들은 어디까지나 법 맹(盲)일 것이라는 전제로 허풍을 떨었고, 이런 슬데 없는 글을 내어보낸 동기나 심사가 퍽 곱지 않게 보인다.
수인 어른들의 허풍 백미는 아마도 민법제42조, 제68조를 어기고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죄 현법제228조 공증증서 원본등의 불실 기재 죄로 도합 7년 6개월 이하의 처벌 형이 문화공보부의 한 부서 과장공문이 특별사면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풍을 떤 것이 된다.

항간에 사이비성 교리에 마취 된 성도는 일명‘눈먼 양’이 된다더니 귀신의 충동으로 이탈 된 분들의 영에 잡히면 ‘눈먼 목자?’들이 되어버려 동류 실행위원들은 그 허망한 허풍이 옳은가 하여 묵언으로 아멘을 했다니 쇼, 쇼도 이런 빅쇼가 없다.

그러하기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교단명칭 특허신청도 총회결의 없이 위법신청행위는 앞의 범죄와 같이 동일하게 징역7년 6개월 이하 처벌 형을 안고 등록을 마쳤기에 특허청 심사 위원들의 무슨 판결이 범법특별사면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풍을 떤 것도 제2막 빅쇼에 지나지 않는다.

3.법원판결이라는 것이 정관사문서위조변조자들 생각대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다.
판사님들의 판결 지침을 헌법에 명시하여 놓았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헌법과 법률을 따라 판결을 하라’ 이다.

4.특허에 관한 법원판결은
특허법 제1조“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특허법제29조(특허의 요건) 제1항“특허출원(1999.12.27)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 ..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 법 정신에 따라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교단 명칭 특허에 대하여는 위의 특허법을 자세히 보면 법 전문가 아니라도 판결 전망이 선명하게 보인다.

정관사문서위조변조자들의 교단 명칭특허 하나로 허풍을 치는 것은 이문이 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실효는 ①수인어른들이 협박을 하면 여의도 어른이 겁을 먹고 통합교단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재미를 보고 ② 협박인질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모임에서 빠져나가 통합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실익 ③ 협박을 하여 통합교단회원들을 흔들어보려는 실익뿐이다.

5.손해배상에 대하여 허망한 생각들
본안 재판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닌 가처분결정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는 예가 없고 날 수도 없다. 본안 확정판결이 나도 가처분신청과 결정에 죄가 성립되는 때에만 손해를 배상하여 주라는 판결이 난다. 대법원 판례법(대판1993.10.12.선고 92다43586)

총회회관 소유권 재판은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교단통합은 확실하다는 심리로 굳혀져 가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아직 세월은 요원하다.
가정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정관을 사문서위조변조 한 범법자들이 이탈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매각하여 도망가려는 총회회관을 붙잡기 위한 통합교단의 정당한 가처분신청이 죄가 성립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주차장 모임의 손해배상청구는 승소 패소 상관없이 그 어떤 경우의, 현재도 미래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돈 맛에 중독 된 분들이 공탁금을 보고 또 꿀떡 같은 군침이야 나겠지만 허망한 꿈은 깨어야 한다.

6.노블레스 오블리즈(높은 직위의 사람에 따르는 높은 도덕적 의무)가 세계적인 열풍으로 불어 한반도에도 상륙하고 있는데 임원자격 연한에 4개월 17일 모자라고도 총회 총대원들을 속이고 임원이 된 부도덕한 전과자가 또 국내 모 단체장에 입후보를 한다니 민망스럽고 불안하다. 교단망신 덜 시키기 위해서도 조용히 근신하여 있으면 좋으련만.

7.우리 교단에는 신학학력인가, 신학대학 인가, 종합대학인가가 다 나와 있다.
인권도살장이자 비리나 범법이 하도 많아 마치 도둑 촌 같은 인상의 학원에 새로이 학력인가가 났다는 것은 부끄럽고 학력인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정관사문서위조 한 현 재단이사 전원해임 행정소송이 행정법원에 제소 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나기까지는 학력인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학원증축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이 긴급 요망된다.
가만히 있지 괜히 수인 어른들이 슬데 없이 母 통합총회 교단을 비하하는 허풍을 떨어버려 새로운 법적대응의 실풍 訴風이 세차게 불게 생겼다. 2009.11.14. 인권존중 회 이 원 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