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논평-인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8-06-01 16:05
작성자 Level 8


인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10일 모 방송에서는 2년 전에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13명의 탈북자들에 대하여, 국정원이 주도하여 ‘기획탈북’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종업원 13명이 한국에 들어왔고 정부에서는 ‘자유의사로 탈북 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종편 방송이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나서 정부 쪽에서도 ‘사실 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고 보도가 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서명을 독려하는 것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지난 달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한번 만난 후 달라진 모습치고는 너무나 몰인정하고 냉정하여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70여 년을 분단된 채로 살았고 수많은 도발과 핵 위협을 했던 핵심 인물을 한번 만난 것을 가지고 이 정도로 허둥대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럽기 까지 하다.
‘지옥’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하는가? ‘악마’가 갑자기 ‘천사’라도 되었다는 것인가? 북한 체제는 아무 것도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만 이다지도 들떠 있는 것인가? 
거기에 편승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체제에 적응하려고 조용히 애쓰고 있는 사람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어찌 ‘기획 탈북자’로 간주하여 북송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 체제를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즉, 보통의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이들에 대한 북송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을 사지(死地)로 내몰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행으로 규정한다.
    
이들의 탈북 사건이 났을 때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는 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 되자 친북인사들이 북에서 탈북자들의 가족들에게 받아왔다는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었다.
현재 우리와 함께 32,000명의 탈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현재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몰인정하고 몰상식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탈북하여 새터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논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반드시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납북자들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단호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해야지 어찌 사지(死地)를 넘어온 이들과 교환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인가? 민변도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 한다면 납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
천부인권이 어찌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송하라니? 빈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도와 강도 만난 자를 구별해야 하며, 강도 만난 자를 강도에게 다시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들도 흥밋거리나 또는 말장난처럼, 탈북자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함부로 탈북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돌팔매질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창 4:10)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