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성경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이원희 목사2010-06-11 08:35
작성자 Level 8

-특수계급 제도를 동경하는 사람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 하라.’ 성령님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갈릴리바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마8:27~28)이었고 집을 반석위에 세우는 비결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마7:24) 이외 다른 수단방법은 없었다. 이 지구상에 자유민주주의 참 창시자이자 원조는 마20:28절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시다.
마20:28‘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삼의 대속물(代贖物)로 주려 함이니라.’

1.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
헌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소 판결: ‘민주주의 기본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주권재민의 권리가 현실적인 제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거제도이고 선거법이다.’(1989.9.8.선고,88헌거9)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인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 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민법제68조【총회의 권한】‘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총회결의를 무시한(박가네) 범법 주장은 법리이단자의 주장일뿐
이상 성경과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을 살펴보면 세 교단통합 전의 소위 기하성 측이라는 교단에서 10 여 년간 박가네가 교권을 장악 하고 있으면서 ⑴단일 후보 시는 박수로 추대 한다. ⑵재단에 가입된 담임교역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교단헌법의 임원자격법에 없는 것을 입법기관인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결의를 집행하는 하부 기관인 실해위원회가 결의 한 가짜 법을 갖고 총회원의 인권을 유린했다. 가짜 법을 갖고 총회원들의 국민기본권인 선거권을 몰 수하여가고 박가네 1인이 임원을 뽑아 총회를 파행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성경과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보아 천인공로 할 범법이고 교단 역사에 악몽 같은 수치스런 오점이다. 교단에 분열하는 귀신이 좋아 깔깔대어 웃으며 축배를 드는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2003.5.20. 제52차 정기 총회에서 주권재민의 총회 대의원들이 투표하여 당선이 된 김정명 총회장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에서는 암흑 같이 총회장 부재의 공석 시대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원이 투표하여 뽑지 않고 1인이 지명하여 뽑은 총회장은 총회장이 아니다. 일회장 또는 일인수명인일뿐 이다. 총회대의원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박가가 개인입맛에 맞는 사람(임기 1년 연한에 등록비 현금 1억 원을 낼 수 있는 재력가)을 지명하고 박가의 하수인들이 모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박가가 특무를 내리면 선거관리위원 9인은 단일 입후보자를 제조(박가가 지명하는 사람 외에 다른 입후보자는 고무줄 같고, 입후보하는 상대인 상황 따라 까다로운 시행세칙을 만들어가면서, 그 선거관리시행 세칙을 드려대어 떨어뜨리는 것을 말함)하여 총회 임원선거 시에 박가의 하수인 선거관리위원장이 등단하여 선제조한 단일입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여 몇 사람이 박수소리를 냄으로 당선 방망이를 쳐버려 당선을 선언하는 것은 총회가 선출한 총회장이 아니다. 이것도 일회장이다. 굳이 총회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사생자 혹은 서자 총회장 혹은 가짜, 위장 총회장이다. 주권재민 공화국 정체의 국가 사단법인 총회에 총(總)자를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된다.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인권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을 빼앗아가는 것은 은행털이나 개인 재산을 털어가는 강도 보다 더 악한 강도이고 인권암매장자이고 기독교교리이단자보다 더 사악한 법리이단자들이다.
인권존중이 없이 남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해도 절대적으로 복음전도사역자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장을 넘어 들어 온 도둑이다.(요10:1)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와 헌법과 법률, 성경을 등진 반국가적인 반역자가 교회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옛날 중국 여인네들의 쪽 발 같이 정신적인 불구자 곧 정신적인 쪽 발을 키워가는 무지한 야만인이다.
통합교단에서는 고귀한인권(선거권)을 도둑질해가는 저질스런 강도가 설치지 못하게 안전장치로, 투표하여 임원을 뽑는 통합모법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한시적인 3년간 특별법을 부칙에 삽입시킨 것을 나쁘다고 맹비난을 하고는 통합교단을 이탈하여 뛰쳐나가 또 다른 새로운 법 특! 특별법 인선위원회가 임원을 뽑도록 헌법을 만들고, 총회결의 없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법을 박가네가 마음대로 고처 헌법 책에 총회 원 몰래 삽입시키는 사람(검찰청에 고발을 당했음)이 근자에 와서 또 통합교단을 사전 선거운동을 통하여 허무는 공작을 하고 있어 도리 없이 방어책으로 3년 한시적인 특별법을 좀 더 연장하여 볼까 하는데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입안진의의 왜곡 내지 곡해가 무성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본 고장 북미 총회 헌법 제24조 임원 선출 제1항 총회장: ‘총재가 임명한다.’ 로 되어 있는 헌법을 보면. 총회 총회대의원이 투표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 어느 교회당회장1인이 총회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1인회장 혹은 개 교회 교구장은 되어도 원래 거룩했던 미국 땅에서 북미 총회 교단 총회장이라 부르는 것은 가증스러운 사기극이다.  어느 모 교회 교구장이라 명칭을 정직하게 고쳐 불러야 한다. 이를 두고 법리이단자라 칭한다. 모법이자 왕법인 대한민국헌법에 위반하는 법령은 무효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선고를 하고 일반 지성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위헌 법률 혹은 성직자들이 결의하여 놓은 조례법에 준하는 위헌 교단 헌법을 고수하려 고집하는 사람은 국민, 민족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하는 반역자들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결의하여 만든 법률이라도 위헌결의 법은 모두 무효이다.
법 권위 순위가 구의원들이 결의하여 만든 조례 법에 지나지 않는 교단 헌법이 왕법인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고 왕 중 왕법인 성경에 위배 되는 법을 만들어 법이라고 밀어 붙이면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려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 곧 낮아지는 처지에 이르고 말 것이다. 주권, 인권, 선거권은 예수님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총회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통일교 문 모, 전도관의 박 모 장로는 교리이단을 말하여 신도로 하여금 헌금 형태로 갈취한 재산은 많이 모아 소유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돈 보다 귀중한 신도의 인권을 도둑질하여 갔기에 문 박가네는 빛의 자녀라 할 수 없고 어두움의 자식이고 영적으로는 빛의 세계에서 어두운 바깥 길거리에 내어 던짐을 받아 사람들에게 밟히는 불행한 운명의 자들이다. 영적인 참 자유함의 축복은 없다.  
생동감이 넘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사역을 위하여서도 이웃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으로 교단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성경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 법 안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선거권을 총회원들에게 반듯이 돌려주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통합교단이 만든 모 헌법은 정법이다.
이탈측, 분리측이 만들의 놓은 헌법은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귀신이 좋아 춤을 추게 하는 법리이단의 헌법들이다. 그와 반대로 투표를 하여 임원을 뽑도록 한 통합교단 헌법은 정도의 법이고 매우 훌륭하다.
이미 제58차 정기 총회에서 결의하여 개정하여 놓은 통합헌법을 약속대로 실천하는 날이면 통합교단은 이탈 분리 측이 만들어 놓은 특수계급의 제도에 진입해버린 ①성도 3,000명 이상 목회자만 총회장이 되고 ②재단에 가입된 교회 목회자가 임원이 될 수 있고(돈 보다 중요한 총회원이 된 것 위대한데 돈을 중요시하는 배금주의이기에 반 성경적이라 지탄을 받음) ③인선위원이 임원을 뽑는 이탈, 분리 측과는 차별성이 있어 빛나는 으뜸교단이 되고 참 자유 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단이 될 것은 확실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특수계급의 제도는 허용하지 않는 다는 국헌에 순종하여 법 앞에 평등한 주권재민 공화국답게 총회원이 당당하게 투표권 행사하여 임원을 뽑는 헌법과 통합교단을 변색 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손끝만한 구멍가게 때는 노트에 단식으로 장부를 적어도 된다. 대형회사 회계는 대기업에 걸맞게 필히 복식부기를 써야 한다. 교단 창립 초기에는 회원의 수도 작고 총회원의 순수성에 은혜와 순종만 있었고 정치는 일체 없었다. 구멍가게 노트 장부 같은, 현재 헌법 같은 단순 헌법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교단이 대기업 못지않게 커졌고 저급한 3류 정치꾼들이 하이에나처럼 벌레처럼 신성한 교단 내에 서식하여 등장하고 있으며 박가네 같이 장기집권과 교단재산에 엄청난 큰 비리가 총회원들을 질식하게 하고 있다. 정치가 있으면 잘못에 매를 드는 탄핵소추가 있어야 한다. 교단헌법에도 견제가 있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법이 반듯이 있어야 한다. 서로 견제하여 탈선하지 못하게 하는 ?총회 ?임원회 ?재판위원회라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헌법대로 민주의 투표권이 보장되되 엄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법을 선구적으로, 전향적으로 제정을 할 때가 되었다. 엄한 견제를 염두에 두고 교단과 총회원을 진정으로 위한 법을 만든다고 만들어 2010.5.18. 제59 정기총회에서 개정통과 한 법이 반대자들에게는 아직도 입안 한 목적의 원 뜻을 완전 이해에는 못 미치는 모양 같다. 우리교단 총회원의 민도 수준에 걸 맞는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정신에 입각한 개정헌법을 진지한 중지를 모아 합의를 도출(導出)하여 보자. 2010.6.2. 인권존중회 이원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