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한국교회 언론회 논평2015-08-20 10:14
작성자 Level 8


박근혜 대통령,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 요청 자진 철회해야 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가권력과 기본권, 과거사 청산의 과제, 성 평등과 젠더이슈, 소수자 인권 보장, 노동 현안 등 5개 조항, 22개 항목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여러 항목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을 표방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제정하려고 했으나, 국민들이 반대함으로 무산된 것이다. 지난 2013년 국회의원 다수가 공동 발의하여 만들려던 법안을 보면, 30여 가지 항목 가운데, 성적지향성(동성애), 성정체성, 전과(前科)에 대한 차별금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등 5가지의 독소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 법안에 공동 발의했던 의원들도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 알고, 줄줄이 철회를 했으며, 비슷한 이유로, 대표 발의했던 의원 2명도 각각 철회하므로, 일단락 된 문제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후보가 또 다시 이런 문제에 적극적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각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처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선량한 오히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범법자로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는 선량한 종교인들의 신앙양심을 억압하는 인권 침해의 요소와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국교회언론회 의뢰로 여론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52.3%는 차별금지법을 ‘반대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천부적/일반적인 차별 조항을 포함한 때문이며, 차별금지의 대표적 조항인 ‘동성애’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3.8%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군형법상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 처벌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 부대 내의 동성애 확산은 명약관화하고, 에이즈 환자의 급증 등이 우려된다. 더욱이 군대 내의 위계질서와 군 기강이 무너지고 군 전력 약화로,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인가?

군 동성애 주제에 대해서 2013년 한국교회언론회가 군대를 다녀온 전국의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69.6%를 차지했으며,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 6항’를 강화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6.8%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를 허용/주장하는 사람들은 군대 내의 실정과 안보적 측면을 외면하고 하지 않고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 ‘남용/오용 여지 조항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는 국가 이적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서도, ‘병역과 개인적 양심이 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군복무를 기피하고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이며,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국토방위는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이성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우리 사회는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혼란과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물론, “차별금지법”이라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악법 제정이 가속화 되어, 신앙과 양심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천부적 인권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 보다, 국제적 분위기와 특정 성적소수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옹호하는 국가기관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진의와 문제점을 정확히 따져,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