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특별기고>노재성 목사-차별금지법안 철회해야2013-04-07 21:19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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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안”, 철회하거나 독소조항 제거해야
                                             노 재 성 교수(기독교연합신학원)
 
 소위 “차별금지법안”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3개나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어 있다. 첫 번 째 발의는 지난 해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6명, 민주통합당 4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다. 두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12일 김한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이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다. 세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20일 최원식 의원 등 민주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다. 놀라운 것은 불법공천 경선 과정이 문제가 되어 의원 자격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장본인들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이 대통령선거로 인해 국민 이목이 다른 데로 가 있는 부산한 기간을 이용하듯, 작년 11월6일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도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에 끼워 넣은 “차별금지법안”을 법사위에 슬쩍 제출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 3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ㆍ 미혼ㆍ 별거ㆍ 이혼ㆍ 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思想)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8228;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로 되어 있다.
 법안 제안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성애 금지와 성도덕 수호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과 종북좌익세력을 규탄하는 세력들은 국회 앞 시위와 성명발표 등을 통해 반대 운동을 하게 되었다,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정신을 내세워 교묘하게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도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결국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하고,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독소조항을 가진 차별금지법을 철회,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의한 일반적인 차별 금지는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 조장으로 반인륜적 도덕 타락을 조장하며, 청소년 교육 현장을 성적 문란으로 오염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강력히 그 법률제안 행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그 같은 차별방지법을 입법, 강행할 경우 제안 의원들과 해당 법사위원들의 낙선운동과 해당 정당들에 대한 거부운동,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태세다.  
 기독교계의 한국교회연합(대표:박위근 목사)은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숨긴 채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발의의 철회, 또는 재고를 강력히 요구한다”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또한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칫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국가 질서 문란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는 자칫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성 방조와 동성애 문제를 제도적,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적 타락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홍재철 목사)도 성명을 통해 “악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심각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 자체를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안에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폐기된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며 “임신 또는 출산,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 정체성 등의 차별금지를 슬쩍 끼워 넣어 법제화시키려 하는데, 국민적인 반발로 폐기된 조례 내용조차 법제화시키려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적지향’ 항목에 대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성애자들의 대표이고 대변인인가”라며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 인식을 왜곡·혼란스럽게 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3.13.에 227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발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대표:정성희 목사) 은 국회 앞 시위를 벌이고 “국민적 합의 없이 국가정체성 혼란주고 도덕 윤리관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안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교계 지도자 초청 보고회를 열어 차별금지법안 반대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의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원식 의원실의 보좌관은 “유엔에서 권고했다.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찬성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상임위 등을 거치면서 의견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고, 또 하나의 차별금지법안 대표 제안자인 민주당 김한길 의원실의 관계자는 “반대자들이 너무 심각하게 반응한다. 논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동성애자 확산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총선 때와 대선 때 어떤 정책을 냈는지 확인하면, 당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같은 당의 전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은 “법안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 제정은 지난 2007년, 2010년 각각 국회와 정부에서 시도한 바 있으나 특히 동성애 조장 등 성도덕 파괴 논란으로 좌절된 바 있다. 또 세 번째 제정 시도가 지난 2월 5일, 정부측이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여 시발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심의가 직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각의 차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 차별금지법,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의 법을 두어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차별이나 인권 침해사례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법률들을 하나로 종합하는 입법 시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륜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동성애 조장과 사회 와 종교 갈등 조장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남북 분단 현실을 외면한 사상 &;#8231; 정치적 무제한 자유 등이 독소조항으로 포함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지금 논의 될 시기가 아니다.
 북한 핵실험과 전쟁 위협으로 온 국민이 비상 위기 상황 아래 놓인 처지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급하지 않다 할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당해 법사위는 이 법안을 폐기 처분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국민 정서와 순리에 맞는 입법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0331 2013)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