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좌석기준 10%를 적용하여 현장예배로 -한교총 논평2021-01-16 12:50
작성자 Level 8

한교총 논평


정부에서는 1월 16일 중대본 발표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좌석기준 10%를 적용하여 현장예배로 전환하고(100석 이하는 10명), 비수도권 2단계에서 종교시설에만 강화 적용한 2.5단계를 일반 시설에 준해 2단계로 낮춰 20%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은 최대한 막아내면서 그동안 어려움에 봉착한 소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종교시설에서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환영한다.

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아직 2,5단계로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작은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한교총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예배회복을 바라는 교회의 입장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고 있으며, 모든 교회의 집회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