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한국교회언론회 논평2015-06-16 17:23
작성자 Level 8

동성애 결혼식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용?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지난 4월 28일 동성애자의 동성결혼을 다큐로 만든 “마이페어웨딩”을 12세 이상이면 관람하도록 등급 분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공개 결혼식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경미하게 표현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제한상영가”에는 ‘선전성/폭력성/사회성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규정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 내용과 상충하고 있다. 

이 영화는 이 규정에 저촉되는 영화이다.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지도 않고, 국민 정서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특히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12세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더욱 위험한 영상물이다.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정상적 사랑이나 결혼이나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동성 간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도 동성결혼 이후에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반려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성애물 영화를 12세 청소년들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 7인이 결정)의 안일한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영화는 성인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가정 파괴적이고, 우리 사회 헌법적 가치 질서와 건전한 윤리를 무시하는 반사회적 영상물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즉각 이런 분류결정을 취소해야 하고, 아예 영화 상영의 금지를 명령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와 질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다져지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사회가 다 수용할 수도, 정당화 할 수도 없다. 또 이를 강제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된다.

더군다나 호기심과 자기 판단이 명확히 서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동성애 영화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결국 동성애를 조장하므로, 수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 위험에 빠트릴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 증가가 가파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영화는 6월 4일 개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학부모 세대들에게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