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한국교회언론회 논평2015-05-14 16:54
작성자 Level 8

성매매, 인권,인성의 포기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00년 9월 전북 군산 대명동과 2002년 1월 역시 군산 개복동에서 일어난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인하여, 성매매 여성이 각각 5명과 14명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 성 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되면서, 법제화 된 것이다. 이법은 성매매와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후 2013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2년에 비하여, 성매매 집결지가 69개에서 44개로 줄었고, 성매매업소수도 2,938개에서 1,858개로 줄었고, 성매매 여성도 9,092명에서 5,103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또 국민들의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도 93.1%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성매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주택가나 학교 주변까지 스며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3년 서울북부지원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상태이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 법의 존속을 지지하는 입장은 ‘건전한 성 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형벌권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집창촌의 종사자 대부분이 생계형 성매매자로서 ‘생계형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과 ‘성구매자 처벌로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성을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에 이용한다는 것은 인간다움의 측면에서와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사람에게는 동물들과 다르게, 인권과 인격과 인성이 있다. 그런데 성을 매매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정과 상업주의를 충족키 위해, 인간 고유의 품성과 도덕과 윤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진실한 합의에 의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사회 근간을 지켜나가는 것마저 없애버린다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간극은 무너지고 만다. 인간이 동물과 차이점은 그 본성의 요구만을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가? 의 여부이다.

인간의 육적인 육망과 방종은 무질서와 함께 필경은 지금까지 지켜온 건전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해제된 ‘간통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매매특별법’ 마저 해제한다면, 인간다움과 인격, 인성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물론 극단의 환경을 호소하는 이들의 처지, 즉 살기 위해서는 성매매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 호소에 동정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예외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찬&;#8226;반 주장에 대하여 원칙과 예외가 함께 갈 수 없다면 원칙을 지켜가야 옳은 것이다.
 
차제에 기독교에서는 성 문제에 대한 신앙적 가르침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