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한국교회언론회-논평2012-10-19 14:52
작성자 Level 8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복사판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월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이어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그 내용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에게 ‘특정 종교에 대한 학습, 행사 참여 금지’ ‘사생활을 보장받고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가정 및 시설의 보호자, 직원의 학대 및 체벌금지’ ‘빈곤 청소년, 다문화 가정 학생, 임신?출산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용주로부터 정당한 처우, 적정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관련된 조항이라면, 이 내용은 학교 울타리 밖의 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조례로,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학생인권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소수자 권리 보장”에서의 ‘성적지향, 임신?출산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상당히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성적지향의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종교에 대한 금지도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일선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5%가 학생지도가 힘들어졌다고 답했으며, 93%가 교실붕괴 및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한다.

이 조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낸 상태이며, 조례안을 만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 가운데 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어린이?청소년조례를 만들려는 민주통합당(서울시 의회)에 대하여, 아이들의 인권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또한 수년 전 동성애와 관련된 발언을 했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동성애자들에 의해 알려져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데, 이 참에 대선후보들도 ‘동성애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특정 단체들의 일정한 목적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악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직 성 정체성과 자기 판단과 결정력이 미흡한 가운데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보다, 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충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기도 전에, 자신들의 편향되고 부도덕한 입장을 세우려는 어른들에 의하여 비정상이 정상을 압박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호도(糊塗)할 전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