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글보기
제목잘못된 재판으로 이문장 목사 피해 입증돼2016-02-03 11:17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이문장_목사[0].jpg (107.3KB)두레교회[0].jpg (625.2KB)

평양노회, ‘이문장 목사 사건’ 총회재판국에 파기환송 요청
잘못된 재판으로 이 목사 피해 당한 것 입증돼


평양노회, 기소와 재판에서 규정 위반과 법리 판단 오류 있었다고 인정
이변 없는 한 총회 재판국에서 파기환송 할 것으로 예상돼

예장통합 평양노회 소속 두레교회 이문장 담임목사에 대해 제기된 ‘이단적 행위’ 관련 사건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노회 기소위원회가 이문장 목사와 관련해 전 기소위원회의 규정 위반 기소 행위와 노회 재판국의 법리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기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주길 총회재판국에 요청한 것이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요건인 기소단계부터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 평양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준비서면(상고취지 및 이유변경)을 통해 밝힌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평양노회 전임 노회장(이용희 장로, 조남주 목사)의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에서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의 위법 사실들에 대한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점 ◈평양노회 재판국이 증거로 채택한 총회 이대위의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신학 사상 연구보고서’의 증거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다.

“전임 평양노회장, 총회 임원회 지시 불이행하고 직권남용”
평양노회 현 기소위원회가 상고 이유변경서를 통해 밝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기소위는 전임 평양노회장 이용희 장로의 총회임원회 지시 불이행과 직권 남용을 지적했다.
기소위는 “당시 평양노회장이었던 이용희장로는 총회임원회의 결의사항과 달리 평양노회 기소위원회 요청을 빌미로 총회에서 이첩받은 ‘이문장박사 신학 연구보고서’를 다시 총회로 발송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또한 고소장을 기소위원회에 이첩하기도 전에 평양노회 임원회가 미리 앞서 ‘기소위원회가 총회에 질의하는 건’을 결의해 놓는 등 직권 남용 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기소위는 전임 평양노회장 조남주 목사도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기만하고 기소 결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기소위는 “이문장 목사 건에 대해 총회 이대위가 재보고했고 총회 임원회는 이를 평양노회에 이첩했다. 그때 평양노회가 이문장 목사로 하여금 한국교회와 총회 앞에 부적절한 설교에 대해 통절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다”며 “이에 따라 이문장 목사가 기독공보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모든 사건이 종결됐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평양노회 임원회는 이문장 목사에 대한 건을 기소위원회 결정 후 다루기로 한다고 번복 결의해 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소위는 “번복 결의는 무효다. 노회 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기소위원회의 결의를 따르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총회와 노회가 행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미 해정조치로 공문이 발송돼 후속 조치가 진행된 사안을 뒤늦게 노회 임원회 결의를 통해 기소위원회 결의 후 다시 다루겠다고 번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 기소위 뿐 아니라 전 재판국도 총회 헌법과 규정 위반”
기소위는 상고이유서에서 전 평양노회 재판국(국장 박기홍 목사)도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기소위는 “전 기소위가 이문장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대해 인정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기소제기를 했으므로 재판국이 마땅히 헌법에 따라 기각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총회헌법 시행규정 6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시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기소위원회의 헌법 기소제한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법리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소위는 ◈평양노회 전 재판국이 전 기소위가 피의자신문규정(헌법 권징제58조 2항)을 위반했음에도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해해 판결한 점 ◈기소위원회가 고의로 피고소인에게 6개월간 고소 사실을 숨긴 위법행위를 했고 이를 평양노회 재판국이 간과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위의 내용들은 당시 기독교계 언론 공동취재단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기사화한 바 있다. (지난 기사 -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기소 관련 위법 의혹 제기돼 관심 집중)

“규정 위반한 이대위 보고서, 상당부분 작자 불명 문건 인용”
기소위는 상고 이유변경서에서 이문장 목사에 대한 이대위 연구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대위 연구보고서가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실이 없고 단지 경과보고로 처리됐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경과보고서인 것은 물론 총회 이대위나 임원회의 행정문서 격도 되지 못한 행정적 참조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소위는 “이문장 목사 신학 사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3인의 전문위원과 1인의 상담 소장 등 4인의 신학교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중 1인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이대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본 교단 목회자에 대한 연구 시 6개월의 진지한 연구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문장 목사에 대한 건은 접수된 지 20일 만에 연구보고서 작성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소위는 “이대위의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소제목들은 출처와 저작자 불명의 문서인 ‘이문장 박사 신학 연구 보고서’에서 사용한 제목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고, 이대위 연구보고서를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출처 불명의 문서인 ‘이문장 박사 신학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 전체를 직접 인용한 부분도 나온다”면서 “이대위 연구보고서의 작성자는 이문장 목사에게 제기된 의혹과 피상고인 이문장 목사의 소명을 비교하며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자 불명의 문건을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두레교회 “뒤늦게나마 노회가 불법 파악해서 다행, 바르게 문제 해결되길”
이처럼 평양노회 현 기소위는 이문장 목사 사건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기에 상고 취지와 상고 이유서를 변경해 제출했다. 그리고 상고장 변경 신청과 더불어 기존의 상고 주문 사항인 ‘이문장 목사 면직, 출교’를 철회하며 이 사건을 원심재판국인 평양노회 재판국으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건의 잘못된 점을 원심 재판국인 평양노회 측에서 직접 지적하고 파기환송을 요청한 것이니 총회재판국으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총회재판국은 파기환송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의 상고 이유 변경 및 파기환송 요청은 이문장 목사 사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심 재판국인 평양노회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이문장 목사가 피해를 당한 것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기소위의 결정과 관련해 두레교회 측은 “뒤늦게나마 평양노회 기소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 이전 노회 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사태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가려하니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총회 재판국이 기소위의 요청을 속히 받아들여 평양노회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