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글보기
제목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기소 관련 평양노회 위법의혹2015-05-06 13:23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이문장_목사_사건과_관련해_제기되고_있는_문제와_의혹들.jpg (246.3KB)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기소 관련 위법 의혹 제기돼 관심 집중

이문장 목사 측 기소 요건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기소 결정한 것

 

이문장 목사, 총회 임원회 지시 이행하며 문제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돼

총회장의 행정지침 어긴 이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지도록 할 것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기소한 예장통합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이용천 장로)와 기소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는 평양노회 재판국이 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회가 법을 위반해 일을 처리했다고 지적 받는 부분은 이문장 목사 사건의 시작서부터 현재까지 여러 곳에 걸쳐 발견되고 있다.

 

고소장 접수된 후 피고소인만 모르게 진행된 일 처리, 3자는 내부 문건까지 입수

우선 첫째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피고소인의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문장 목사 반대파인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두바협) 소속 장로들이 이문장 목사를 고소한 건은 2014710일 기소위원회에 접수됐는데 기소위는 이를 피고소인인 이문장 목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본건을 예장통합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 의뢰했다. 기소위가 이 목사에게 소환조사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소인도 모르게 일을 진행한 것이다.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 부노회장에 출마하는 박영득 목사(큰빛교회)가 두레교회 부교역자들에게 보낸 협박성 이메일을 보고 자신에 대한 이단성 의혹 관련 고소 건이 총회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한다.

이 목사는 자신과 관련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보받지 못했기에 해명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었고, 이와 달리 이 사건에 있어 제3자인 다른 인사들은 오히려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이문장 목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진홍 목사도 2014914일 설교에서 지난주에 이단대책위원회 20명이 모여서 이문장 목사가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단 규정 내용을 받아 읽어봤다고까지 했다.

고소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이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제3자는 이번 사건의 내부 문건까지 입수해 읽어보며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일련의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예장통합 임원회는 피고소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이대위의 보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문장 목사에 대한 이대위 보고서를 반려했다. 임원회에게 문제를 지적받은 이대위는 이문장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대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 목사는 20페이지 가까이 해명서를 쓰며 자신에게 제기된 이단성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대위는 이를 단 한 줄도 인정하지 않고 처음 작성한 보고서를 재확정했다.

 

이 목사 측 평양노회 기소위, 헌법에서 정한 기한 넘기며 기소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이대위의 보고서를 기초로 이문장 목사를 기소했다. 그런데 기소위원회가 이문장 목사 건을 처리함에 있어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기소위는 20147월 두바협 장로들이 고소장을 접수한지 6개월이 더 지난 2015114일에야 이문장 목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2015123일에 이 목사를 소환조사했다.

이는 총회헌법에 나와 있는 법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총회헌법 권징 제62조에는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기소위원회는 고소장을 받은 후 최대 60일 안에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소위는 고소장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문장 목사를 소환조사했다.

 

기소 조건인 신학교수들의 인정 의견서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발견된다는 주장 제기돼

기소위가 기소 근거인 신학교수들의 인정 의견서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3조에는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문장 목사 측 주장에 따르면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이문장 목사를 이단적 행위의 건과 관련해 기소하면서 위의 헌법시행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목사 측은 “5인 이상의 교수에게 각자 질의서를 보내고 개별적으로 인정 의견서를 받아야 했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 기소위는 이대위가 총회임원회에 재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연구보고서에 교수들이 서명한 것을 인정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그것을 인정 의견서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소위, 헌법에서 보장한 이문장 목사의 진술 기회 박탈

기소위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또 있다. 201471일 두바협이 평양노회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고소 내용이 (1)이문장 목사의 이단적 행위의 건 (2)임시당회 불법행위의 건 (3)기소결정사실 허위유포 및 노회음해행위의 건 등인데 기소위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이문장 목사를 소환조사할 때 (1)항인 이단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사나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문장 목사는 당시 기소위원회에 왜 (1)항에 대해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기소위는 이단 건은 나중에 다룰 것이라고 답하며 회피했다. 기소위는 (2)항과 (3)항에 대해서만 두 시간 가량 질문하고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는 기소위가 명백히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58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가 근거로 제시한 총회헌법 권징 제582항은 피의자의 신문에 관한 것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위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문제인 이단성 관련 의혹에 대해 총회헌법을 어기고 이문장 목사의 진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다.

 

재판국원 보선 과정에서도 불법 의혹 제기돼

이렇듯 이문장 목사 건은 여러 곳에 걸쳐 문제제기가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평양노회 재판국 내에서도 이문장 목사에 대한 기소는 하자가 있기에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 측은 김영규 장로(전 재판국장)는 절차상의 위법을 근거로 재판국에서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기소위원장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해 재판국장에서 물러나게 됐다이는 재판국장이 법대로 하려다 불법을 행하려는 다수의 재판국원들에 의해 쫓겨난 상황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규 장로가 재판국장에서 기피됨에 따라 새로운 재판국원을 보선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38조에는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문장 목사 측은 노회 임원회의 정상적인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회장 조남주 목사와 서기 김문재 목사가 성복교회(담임목사 이윤수)의 시무장로인 박동만 장로를 새로운 재판국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시비를 가리겠다.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문장 목사 측 기소장에 허위사실 적시돼, 첨부문서 결론을 이대위 공문 결론으로 속여

또 다른 논란도 있다. 기소장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것이다. 이문장 목사 측은 기소위는 기소장에서 피고인은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는 결론을 이대위로부터 회신(예장총부 제99-56호 참조)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대위가 총회임원회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 측은 이대위 공문(예장총부 제99-56)이문장 목사는 한국교회와 총회 앞에 부적절한 설교에 대해 통절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대위의 보고를 받은 총회 임원회 또한 공문(예장총 제99-406)을 통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론에 준하여 이문장 목사로 하여금 한국교회와 총회 앞에 부적절한 설교에 대해 통절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귀 평양노회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결론지었다기소위는 이대위 공문에 첨부된 연구보고서의 결론이 예장총부 제99-56공문의 결론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목사 측은 이대위가 재보고서에 첨부한 연구보고서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임시문서인데 그런 문서를 권징의 근거로 사용해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총회장의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은 평양노회, 총회장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

이문장 목사 측은 노회임원회가 총회장의 행정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기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넘긴 것과 기소위원회가 이문장 목사를 기소 결정한 것에 대해 총회장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총회 임원회가 예장총 제99-406공문을 통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론에 준하여 이문장 목사로 하여금 한국교회와 총회 앞에 부적절한 설교에 대해 통절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귀 평양노회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고 이에 이문장 목사는 사과 방법을 총회에 문의한 결과 교단지인 기독공보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 목사는 기독공보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총회의 지시를 이행하고 문제를 마무리 했는데 평양노회가 총회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사 측은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을 기술한 헌법시행규정을 보면 제89조에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위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계속해서 권고를 시행하지 않을시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죄과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평양노회가 총회의 행정지시를 어기며 잘못된 기소를 인정하고 재판을 강행한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목사 측 불법에 대해 총회장이 강력히 대응해야

기소위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지적에 대해 기소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싶어 전화를 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문장 목사 측의 지적을 비롯해 이 목사의 사건과 관련해 일고 있는 의혹 및 논란에 대해 노회측은 어떤 입장인지 노회장에게 물었다.

기소위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양노회 노회장 조남주 목사는 이단 관련 문제를 기소위가 총회(이대위)에 질의했는데 총회에서 노회에 답변을 주기까지의 기간이 포함돼서 그렇게 됐다. 기소위는 이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했다.

이단적 행위의 건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정한대로 3인 이상 신학교수의 인정 의견서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조남주 목사는 기소위의 기소 결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해 재판국이 이대위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문장 목사가 총회의 지시를 따라 사과하며 문제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총회장의 행정지침을 어기고 이문장 목사를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남주 목사는 이문장 목사 건은 재판중이기에 총회장이 사과하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사회법에서도 재판 중에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재판국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문장 목사 측은 노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총회장의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이 201515일이고, 기소위원회가 기소결정을 한 것이 201525일이다. 재판국은 58일에야 이문장 목사 이단 고소 건을 처음으로 다루게 된다. 재판 중에 총회장이 행정지침을 내렸다는 조남주 목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문장 목사는 기소를 결정하기도 전인 24일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문제를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위가 절차상 위법까지 행하면서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단성 관련 문제는 재판 중에 사과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이자 재판을 위한 기소 결정이 나기도 전에 사과한 것인데 어떻게 재판 중에 사과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회장의 행정 지침을 어긴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