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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기노회 앞두고 단독 부노회장 후보와 관련 잡음2015-04-19 07:28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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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평양노회 부노회장 단독 후보 박영득 목사 놓고 불법성 지적 일어
부정선거 행위 적발돼 총회 재판국에 의해 부노회장 박탈당한 박 목사 다시 후보로 나와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부정선거 행위자를 또다시 부노회장 후보로 세우나” 비난 여론
노회원들의 선택이니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평양노회 목회자의 수준과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오는 4월 20일 열리는 예장통합 평양노회(노회장 조남주 목사) 정기노회를 앞두고 단독 부노회장 후보인 박영득 목사(큰빛교회)와 관련해 불법성 지적이 일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양노회는 관례에 따라 시찰회 별로 돌아가며 부노회장을 맡게 돼 있고 이번 부노회장은 동시찰회에서 나올 차례인데, 불과 몇 달 전 동시찰회에서 부정선거 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부노회장 당선 무효가 선고된 박영득 목사가 다시 부노회장 후보로 나온 것이다.
박영득 목사는 2014년 10월 20일 열린문교회에서 열린 평양노회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부노회장에 당선됐지만 이후 부정선거 혐의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 피소됐고, 그 결과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서 금지하는 유인물배포 및 장뇌삼을 돌리며 금품수수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부노회장 당선이 무효 처리된 인사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노회 때마다 부정선거 행위 문제가 항상 도마에 올랐지만 이에 대해 은혜롭게 처리하자는 명분을 붙여 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장뇌삼을 돌리며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박영득 목사에 대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헌법에 따라 치리하며 공의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자 많은 교단 내 목회자들이 교단에서 희망을 불씨를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한국 기독교계도 예장통합 교단이 교단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박영득 목사의 금품수수 및 부정선거 행위를 명백히 밝히고 올바르게 처리한 것에 박수를 보냈다.

평양노회 규칙부 “박영득 목사는 피선거권 없다”, 동시찰회 “피선거권 있다”
하지만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과 달리 평양노회 동시찰회는 교단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놓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장뇌삼과 함께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돌린 것뿐만 아니라 분쟁을 겪고 있는 같은 노회 소속 타 교회 선거인들을 협박하고 자신을 부노회장 후보로 지지해 줄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인정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부노회장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박영득 목사를 재차 부노회장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박영득 목사가 또다시 부노회장에 나오려 하자 평양노회 규칙부는 박 목사가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금품 제공을 이유로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박영득 목사’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해 평양노회 노회장이 규칙부에 질의했고 그러자 평양노회 규칙부는 박 목사가 피선거권이 없다고 답변했다.
규칙부는 답변서를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에 의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입후보자 및 당선자에게 당선무효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할 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선거 및 당선의 효력만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회원권 제한을 통해 일정기간 회원권을 정지함으로써 향후 선거 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평양노회 노회장께서 제기하신 질의에 대하여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총회 재판국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대상자(박영득 목사)가 동일 회기에 다시 치러지는 평양노회 부노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은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 냈다.
특히 규칙부는 “공정하고 권위 있는 결론적 답변에 이르기 위해 두 번에 걸친 규칙부 실행위원회 회의와 조면호 목사(예장통합 교단 전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장로(전 총회 재판국장, 전 숭실대 법과대학장)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의 김치중 변호사와 윤성식 변호사의 매우 구체적인 자문을 얻었음을 밝혀둔다”면서 ‘법무법인 바른’에서 자문 얻은 바를 자료로 첨부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한 결론임을 강조했다.

동시찰회, 두레교회 당회원 5명 회원권 인정 안 해, 박 목사 4표 차이로 당선
하지만 지난 3월 1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평양노회 동시찰회에서 시찰장 오철훈 목사는 박 목사에게 부노회장 후보 경선 자격을 부여했고, 박영득 목사는 안주훈 목사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다시 부노회장 후보에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두레교회 당회원들은 이날 시찰회에서 회원권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레교회 장로와 부목사들은 박영득 목사를 부정선거 혐의로 총회 재판국에 고소해 부노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던 이들로 박 목사와는 악연이다.
두레교회 당회원들이 회원권을 인정받았을 경우 박영득 목사는 부노회장 후보에 당선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두레교회 측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레교회 당회원들은 “당시 두레교회 당회원들 5명의 회원권을 인정했다면 박 목사는 선거에서 패했을 것이다. 반대파들은 우리가 2014년 당회에서 총대권 결의를 하지 않아 자격이 없다며 노회에서 회원권을 박탈했지만 이는 교회 내에서 당회를 열 수 없도록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해 빚어진 일로서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2013년 당회에서 결의한 우리의 총대권이 유임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우리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현 상황을 정리하면 박 목사는 부정선거 행위가 인정돼 부노회장 당선이 무효 처리 됐다가 오는 20일 열리는 정기노회에서 다시 부노회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부노회장은 동시찰회 차례이고 동시찰회에서 경선을 거쳐 선출된 부노회장 후보는 박영득 목사이기 때문이다.

“장뇌삼 돌리고 분쟁중인 교회의 선거인 협박한 박영득 목사 자숙하는 모습 보여야”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박 목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의 한 목회자는 “사회에서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을 봐도 그렇고, 우리교단의 헌법적으로도 부정선거 행위가 인정돼 직위를 박탈당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를 규칙부도 확인해줬다. 그러나 박영득 목사는 동시찰회 부노회장 후보로 다시 나왔다”면서 “예장통합 교단은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으로서 사회보다 더욱 깨끗하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동시찰회가 어째서 부정선거 행위자를 다시 부노회장 후보로 내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정말 부끄럽고 노회와 교단에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정선거 행위로 부노회장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자숙하지 않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버젓이 다시 나온 것도 이해되지 않고,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부정선거 행위자를 다시 부노회장 후보로 뽑았는지 노회의 앞날이 걱정될 정도다. 그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목회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중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평양노회의 한 목회자는 “나라면, 부노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장뇌삼을 돌리고 분쟁중인 다른 교회의 선거인을 협박하며 부정선거 행위를 한 것이 부끄러워 부노회장 후보로 다시 나올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라고 해도 고사해야 하는데 다시 나온 것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인 것 자체로 만족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노회 임원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다른 노회와 교단 사람들이 우리 노회 목회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 부끄럽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타 교단 목회자는 “통합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보고 공의가 살아있는 교단으로 봤는데 총회와 달리 노회가 저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니 결국 통합 교단도 인맥에 의한 파당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평양노회 목회자의 수준과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취재를 하며 접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을 펴는 이들도 있었다.

“박 목사로 인해 노회와 교단이 욕먹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노회원들의 선택 존중해야”
한 목회자는 “얼마나 인재가 없었으면 부정선거 행위자를 다시 부노회장 후보로 내세우겠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동시찰회가 박영득 목사를 다시 부노회장 후보로 선출한 것은 시찰회 회원들의 고유 권한이고 그들의 판단이니 존중해줘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시찰회와 노회 나아가 교단이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박영득 목사와 그를 선택한 노회원들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회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목회자는 “만약 박영득 목사가 정말 부노회장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노회원들이 판단한다면 오는 20일에 열리는 정기노회에서 박영득 목사의 부노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박 목사에 대해 뒤에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회원들이 박영득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인정한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노회 질서에 맞는 것”이라며 “박영득 목사도 여론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노회 앞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회원들도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고 생각을 밝혔다.

박영득 목사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노회장 후보 된 것”
노회 규칙부가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총회 재판국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박영득 목사는 동일 회기에 다시 치러지는 평양노회 부노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은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 내며 박 목사가 부노회장에 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근거로 또다시 부노회장 후보에 나왔는지 묻자 박 목사는 다름과 같이 답했다.
박 목사는 “나는 부노회장 후보로 나간다는 소리도 안하고, 안 나간다는 소리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부노회장 후보가 됐다. 내가 입후보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나를 지지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상대후보가 노회장이 되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다. 그래서 입후보도 안 하고 그냥 투표해서 또다시 후보가 됐다”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된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궁금한 것을 묻고 그의 입장을 듣기 원했지만 박 목사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 알아서 기사를 쓰라”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영득 목사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노회장 후보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고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득표로 후보 당선된 박영득 목사, 선거 효력에 의문 제기돼
노회 내의 목회자들은 박영득 목사가 다시 부노회장을 하려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세다. 동시찰회 부노회장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총회에 제기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동시찰회 목사 회장 윤종항 목사 및 윤승렬 목사는 3월 10일 동시찰회에서 열린 부노회장 후보 선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전에 부정행위로 인해 부노회장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박영득 목사가 이번 선거무효소송에서도 패한다면 그는 노회 내에서 재기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박 목사는 노회에서 권징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됐고 그로인해 부노회장직을 박탈당하며 죄과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박 목사는 치리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보며 평양노회의 여러 노회원들은 “박영득 목사는 목사로서 하면 안 되는 부정선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부노회장이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 교단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며 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시찰회 선거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영득 목사는 동시찰회 부노회장 후보 경선에서 과반수에 턱없이 모자라는 득표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회의 한 목회자는 “박영득 목사는 50표를 득표했고, 안주훈 목사는 46표를 얻었으며, 무효표가 10표였다. 두레교회 당회원 5명이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 결과는 당선자의 득표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이와 대한 법적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해 평양노회에서 박영득 목사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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