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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장통합 이대위 이중잣대 논란, 총회에서 논쟁 있을 듯2015-09-14 10:15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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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이대위 이중잣대 논란, 총회에서 논쟁 있을 듯

이명범 목사는 이단 풀고 총회 임원회 지시대로 사과한 이문장 목사는 이단 규정하려해

 

이문장 목사 재판에서 총회 헌법 어긴 부분 다수 발견돼

이대위 연구보고서 폐기 여론 높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집중

 

예장통합 교단은 14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교회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이단 관련 문제다. 통합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임준식 목사)는 이명범 목사 이단 해지 안건 보고를 올렸고 이와 더불어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대위의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위는 이명범 목사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 받아줘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단 해제 결의를 했으면서 유독 이문장 목사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으며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대위는 이문장 목사의 신학사상을 연구하면서 이 목사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 맺은 보고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는 이문장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려는 기획된 연구 보고라는 지적이 일었고, 통합 총회 임원회 역시 이문장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대위의 보고를 반려했다.

 

이후 이대위는 이문장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줬고, 이 목사는 약 20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서를 냈다. 하지만 이대위는 이 목사의 소명서를 단 한 줄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보고서를 재확정 했다. 사실상 결론은 정해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명 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모습이었다.

 

이대위는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 받아줘야 한다는 논리로 이명범 목사를 이단 해제한 것과 달리 총회 임원회와 이대위의 요구대로 교단지에 사과 성명까지 낸 이문장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의 연구보고서를 이번 총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에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명범 목사 이단 해제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인사는 모 교수인데 그는 이문장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 낸 보고서 작성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누구는 사과하면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는 의문과 함께 이단 규정 및 해제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범 목사와 이문장 목사 모두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명범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 규정된 것을 해제하려하고 이문장 목사는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모 교수가 이단 문제에 있어 보이지 않는 권력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 감지되는 분위기는 이대위 전문위원 모 교수 주도로 작성된 이명범 목사 이단 해제 연구 보고서와 이문장 목사 이단 규정 연구보고서가 총회에서 폐기 논의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대위에서 모 교수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통과되자 이단상담소장이 사퇴하는 등 반발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총대들 또한 마찬가지로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평양노회 이문장 목사 사건헌법 어기며 재판 진행한 것 드러나

이런 가운데 최근 이문장 목사와 관련한 노회 재판이 총회 헌법을 어긴 불법 재판이라고 하는 주장이 추가적으로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문장 목사와 관련한 사건을 심층 취재한바 있는 기독교계 언론사 및 일간지 종교국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지난 5월 평양노회가 이문장 목사를 기소하는데 있어 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진행한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서 평양노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양노회는 이문장 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후 피고소인인 이문장 목사에 대한 조사 없이 일을 진행했고, 피고소인만 모르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 점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헌법에 나와 있는 기한인 6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6개월 후 이문장 목사를 소환조사한 후 기소 한 점 이단 문제와 관련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63조에 따라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질의서를 보내 과반수의 인정의견서가 첨부돼야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소한 점 기소위원회가 헌법에서 보장한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고 기소한 점 평양노회 임원회가 총회장의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이다.

 

이중에서 특히 이단 문제와 관련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63조에 따라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질의서를 보내 과반수의 인정의견서가 첨부돼야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소한 점은 기소 절차를 어긴 심각한 문제였다.

 

헌법시행규정 제63조는 다음과 같다.

 

3장 권징

63[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 재판국은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신학교수들의 개인적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기소를 정당화 했다.

 

이런 총체적 문제점과 별도로 평양노회의 재판이 총회 헌법을 어긴 불법 재판이었음을 밝히는 주장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이문장 목사 재판에 대한 문제점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여러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 목사 사건이 모종의 세력에 의해 이단몰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이문장 목사를 25일에 기소했고, 평양노회 재판국은 624일에 판결했다. 그런데 판결 선고기간에 대해 나와 있는 총회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32[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헌법 조항을 이문장 목사 사건에 적용시켜보면 평양노회 재판국의 불법이 드러난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기소는 201525일 이뤄졌고 이 사건은 직접 노회에 제기된 사건이므로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노회 재판국에서 기간연장 결의가 있었을 경우 최대 120일 이내에 판결을 마쳐야 한다. 201565일까지 판결선고가 나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양노회는 이를 어기며 기소 된지 139일 만인 2015624일에 판결선고를 했다. 총회 헌법을 어긴 불법 재판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도 일어났다. 65일까지 판결 선고가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은 채 68일에 기소위가 기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기소된 후 120일 이내에 판결선고를 하지 않아 헌법을 어겼으며, 또한 헌법에서 정한 판결선고 기간 이후인 기소 후 123일 만에 기소장을 변경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총회 헌법을 어겨가며 재판이 진행된 결과 이문장 목사에게 2년 정직 판결이 선고됐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문장 목사를 정직 24개월에 처한다. 이 기간 동안 이문장 목사의 두레교회에서의 설교권을 포함하여 담임(위임)목사직과 관련된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수찬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평양노회 재판이 총회 헌법을 어긴 불법 재판인 것과 더불어 재판 판결 내용 또한 모순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국은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상황논리를 펴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문장 목사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일축해 버린다. 절차상 불법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재판국이 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이단이지만 면직 안 한다(?) 평양노회 이단 옹호 노회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상황 발생

판결 결과도 모순점을 갖고 있다. 재판국은 아직 총회에서 인준 받지 않은 이대위 보고서를 근거로 이문장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문장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이대위 보고서를 인정한다면 24개월 정직이 아닌 면직, 출교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국은 설교와 강의를 통해 드러난 이문장 목사의 이단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면직, 출교에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신학적 수련 과정과 학위 취득 후 신학교서의 강의 대부분이 장기간 동안 외국에서 이루어진 탓으로 교단 교리에 구애받음 없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해오면서 생긴 관성으로 인해 두레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신학과 생각을 본 교단 신학과 교리를 통해 스스로 비판, 여과하는 과정 없이 설파한 결과로 빚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다시는 교단 신학과 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여 주문과 같이 정직 24개월에 처한다고 했다.

 

재판국은 이문장 목사의 이단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문장 목사를 이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면직, 출교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단을 면직, 출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노회와 총회를 해하는 이단적 행위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단이라고 판단된 이를 면직하지 않은 평양노회는 해()총회 행위를 한 이단 옹호 노회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듯 평양노회의 이문장 목사 재판은 상당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기소위가 헌법시행규정을 어기며 기소했고 또한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피의자에게 신문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기소할 수 없기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강행됐으며 판결도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한참 넘겨 선고됐다. 그리고 판결 내용까지 모순점을 갖고 있다. 총체적 불법이 드러난 상황이다.

 

피고 소명 반영 안 된 이대위 보고서 폐기돼야 한다는 여론 높아

불법적인 기소, 재판 상황과 더불어 이대위는 이문장 목사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의 신학사상 연구보고서를 이번 총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며 통합 교단의 목회자들 다수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불법적 이단몰이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합 교단 소속의 한 목회자는 미국의 고든콘웰신학대에서 교수를 하다 한국에 들어온 이문장 목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단몰이를 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단 몰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총회에서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문과 이대위 연구보고서를 모두 공개해 평양노회와 이대위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대들이 이문장 목사의 소명도 들은 후 이대위의 연구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통합 교단 목회자도 두레교회 사태 초창기에 재정문제를 비롯해 이문장 목사에게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단성 논란은 두레교회 사태 전개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문제로 보인다면서 이 목사의 소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대위 보고서는 문제가 있으니 이는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회 분쟁에 있어 상대를 곤경에 빠트리려고 정치적으로 이단몰이를 하며 인격살인 하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취재단>;;